전통시장 활성화제도 (33) : 전통시장활성화촉진사업 1
전통시장활성화촉진사업의 의의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청년상인의 육성, 상점가 활성화의 지원, 주말시장의 지원, 임시시장의 개설,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빈 점포의 활용촉진,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과거 전통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주차장·아케이드·공동시설 등 표준화된 시설지원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지원정책은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는 특성화시장 육성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화시장의 시작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사업이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역 문화와 특산물,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시설현대화 중심의 하드웨어사업이 지원되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문화와 관광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브랜드·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경영개선사업에 집중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ICT, 디자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코레일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사업과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배송서비스, 포털 앱사이트 개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2015년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외에 글로벌명품시장과 골목형시장 등 2개 유형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유명관광지나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외국 관광객이 가볼만한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체험 및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야시장을 개설하며, 외국인 안내·통영·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 중구의 남대문시장, 부산 중구의 국제시장, 충북 청주시의 청주육거리시장·성안길상점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도심이나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1시장 1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종로구의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부산 부산진구의 개금골목시장, 인천 부평구의 부평문화의거리, 경기 성남시의 남한산성시장, 강원 영월군의 서부시장, 경북 고령군의 고령대가야시장, 제주 서귀포시의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출처 : 2016 중소기업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