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car-sago입니다.
오늘은 2022.01.01(책임개시일 기준) 변경되는 자동차 표준약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간 사용하던 라이프니쯔 계수에서 호프만 계수로 변경되는 등 굵직한 변경 내용이 있어 오랜만에 글을 적습니다.
가. 인명보호장구 보상
☞정의 :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전용 의류의 예로서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라이더 재킷
, 팬츠, 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 의류는 제외)
☞보상규정(약관 제8조 3항 4호) :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
나. 마약·약물 운전의 사고부담금 추가
단, 2022년은 3단계로 나누어서 변경됨을 주의
기간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2022.01.01~2022.06.07 | 미적용 | 인) 1억, 물) 5,000만원 |
2022.06.08~022.07.27 | 인)1,000만원, 물)500만원 | 인) 1억, 물) 5,000만원 |
2022.07.28~ | 전액 | 인) 1억, 물) 5,000만원 |
다. 상실수익액 중간이자 공제방식 변경
기존) 라이프니츠 계수
변경) 호프만계수 - 단 사망(노동능력상실) 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사망(노동능력 상실) 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를 더하는 경우에도 그 총합이 240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
라. 현역병 등 군복무자 월평균 현실 소득액 산정액 변경
기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소액) 변경) 일용근로자 임금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