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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 지역 |
중과세 대상 주택수 |
수도권 및 광역시권 (군지역과 도농보합시 읍.면 지역 제외) |
무조건 포함 |
기타지역 (수도권 읍면 지역, 광역시 군지역 포함) |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주택만 포함 (입주권: 시업시행고시일 현재 종전주택 가격) |
○ 다주택 중 중과세하지 않는 주택
-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문화재 주택
- 1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세대원 구성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주택
- 수도권 강역시권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인 주택
○ 주요 중과세 배제 주택내용
- 장기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의 경우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03.10.30일 이후 신규사업자등록자인 경우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03.10.29일 이전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하는 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다
- 양도세 감면주택
․ 다음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세를 100%감면하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1998.5.22일부터 1999.6.30일 까지(국민주택은
1998.5.22일부터 1999.12.31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사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
년 이상인 주택
- 미분양주택
․일정한 미분양주택을1995.11.1일부터 1997.12.31일까지의 기간 중(1997.12.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1998.3.1
일부터 1998.12.31일까지의 기간중(1998.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서울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어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 상속주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을 말한다.
○ 다주택 중과세에 있어 절세법
- 비과세와 감면 여부를 확인한다.
- 공동명의를 활용한다.
-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절약한다.
- 세대 분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