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율조정 유도)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 유예 및 품목 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09.7월)
ㅇ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 사전조정협의회는 대기업(피신청인), 중소유통업단체(신청인), 학계 등으로 시․도지사가 위촉(10인이내)하여 구성
(상생 협력) 대형유통기업의 전문가를 중소유통점에 파견, 대형유통점내 지역 개별점포 입점 확대 등 상생협력 강화(09.9월)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기업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09.7.6일)
ㅇ 휴․폐업시 대출상환 계획에 관련 없이 일시에 회수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
* 휴․폐업업체(09.4월말 현재) : 52천개(총 정책자금 보증업체중 11%)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09.7월)
ㅇ 상품권 발행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재래 시장(600여개 시장)에 대한 수요진작
* 발행금액(09년) : 100억원 130만매 (1만원권 70만매 / 5천원권 60만매)
* 추진체계 : (사업수행 기관) 전국상인연합회, (상품권 인쇄) 한국조폐공사,(상품권 판매․회수) 새마을 금고
5-1 대․중소 유통기업간 제도적 대화의 장 마련 |
담당부서 |
중기청 기업협력과 |
담당자 |
김창호 사무관(042-481-4484) |
□ 기존제도 개요
ㅇ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축소하도록 권고
* 06년말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를 위한 유일한 제도
ㅇ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명령 발동
□ 추진배경
ㅇ 유통분야는 중앙정부의 사업조정 이전단계에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상생방안 도출이 바람직
ㅇ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전 자율적 조정제도가 결여
□ 변경내용
ㅇ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설치(7월)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 합의 실패시는 시·도지사가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 요청
□ 향후추진계획
ㅇ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고시) 개정(7월)
5-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 협력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
담당자 |
백경동 사무관(02-2110-5144) |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개요
ㅇ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유통업 전문가를 파견, 중소상인에게 선진유통기법 전수 등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06년(2,153명) → 07년(1,651명) → 08년(1,738명)
ㅇ 대형점내 중소유통업 및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테넌트* 할당
* 07년 (약 66%) → 08년 (약 71%)
ㅇ 유통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사회적 책임 활동 보고서(CSR Report)” 발간
* 삼성 테스코(07년 발간, 매년)
□ 문제점
ㅇ 대형유통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미흡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 선언식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으나, 선언적 수준이고 구체적인 세부추진 사업은 미흡
□ 신규 추진내용
ㅇ 대․중소유통 상생지수 개발 및 상생협력 우수유통기업 포상 기준 마련
* 상생지수 개발(09.9월), 포상기준 마련(09.12월)
ㅇ 대형유통점내 중소유통 및 지역업체의 개별점포 입점비율 개선
* 08년(71%) → 09.12월(72%)
ㅇ 사회적 책임(CSR) 활동 보고서 발간을 전체 대형유통기업으로 확산
* 08년(1개사) → 09년 12월(5개사)
5-3 휴․폐업시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담당자 |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 |
□ 기존제도 개요
ㅇ 정부와 지자체등의 정책자금은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일시 전액 상환토록 규정
□ 추진배경
ㅇ 최근 휴․폐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등은 정상 분할 상환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시 회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 변경내용 : ’09.7.1부터 시행
①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자는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도 정상 상환 휴폐업자는 상환 완료시까지 인정
③ 지역이전 시 일시회수(지자체자금)에 대해서도 상환 완료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
□ 기대효과
ㅇ 약 5만여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일시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 재창업 등 자활의 기회 부여
5-4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
담당자 |
민경기 사무관 (042-481-4335) |
□ 기존제도 개요
ㅇ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83종*의 시장별, 지역별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유통 중
* 통용범위에 따라 개별시장 통용상품권(21종), 시․군․구 통용 상품권(53종), 광역시․도 통용 상품권(9종)
□ 추진배경
ㅇ 지역단위 상품권은 통용범위가 지역으로 한정되고, 시장상인도 취급을 기피하여 소비자가 사용이 불편
* 전체시장 및 상점가(1,550개) 중 35.5% 시장만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취급
* 상품권 구매의 대부분(60~70%)이 선물용이나 편리성․범용성․인지도 등이 부족하여 선호도 저하
ㅇ 이에 따라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로 소비자를 유인할 상품권 발행 추진이 필요
□ 변경내용
ㅇ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7.20)
- 100억원 130만매 상품권을 발행(‘09)하고 취급 가맹시장을확대하여 시장이용 고객의 사용의 편리성 제고
*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1만원권, 5천원권)
※ 상품권 발행․유통비용 정부예산에서 지원 : 10억원
□ 향후추진계획
ㅇ 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시장 확대
* 상품권 발행규모 : (‘09) 100억원→(’10) 300억원→(‘11) 500억원
* 가맹시장 확대 : (‘09) 600시장→(’10) 700시장→(‘11) 800시장
첫댓글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인지 진짜로 법이 개정되기전까지의 피해를 막기위한 과도적인 조치인지 그 진정성이 잘 안 읽혀지네요..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자료수집 부탁드려요~~
매우 성의없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SSM 지원책이라 할수있습니다. 1.자율조정제 :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로 약자가 불리함 2.상생협력 : 하나의 방안으로 점포임대계약은 갑과을의 종속관계로 법적합리화 방안으로 정착 3.상품권 : 효과없음 (여러분은 현재 상품권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오히려 대기업의 자체포인트에 소비자 매력
만약 이것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면 바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느낌이 법 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지 의심이 가는군요.
법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회피한 제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