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개발 의무화, 도심 개발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으로 도심 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경기도 안산에서 재개발은 딴 세상 얘기다.
안산은 인구 50만명이 넘어 재건축·재개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하는 경기도 내 7개 시의 하나다. 최근 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했지만 재개발예정구역 후보가 한 곳도 없어 눈길을 끈다.
안산시는 24곳을 재정비할 계획인데 사업방식을 모두 재건축으로 계획하고 있다. 24곳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13곳의 단독주택지역도 모두 재건축 방식을 택했다.
이는 기반시설이 좋은 편이어서 재개발 요건에 안 맞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재개발 요건으로 면적이 3025평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70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6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이 30% 이하이거나 ▶과소필지 등이 40% 이상인 지역을 들고 있다.
호수밀도·주택접도율 등은 기반시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호수밀도가 낮고 주택접도율이 높으면 그만큼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 호수밀도는 모두 40호 이하다. 접도율은 90%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0% 이상되더라도 호수밀도 등의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을 통해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낡은 주거지를 허물고 아파트로 다시 짓더라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담이 크지 않다. 기존 기반시설로 충분하고 일부 용량을 조금 늘리면 된다.
안산이 재개발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반시설을 갖춘 것은 계획도시로 개발돼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다른 도시와 다르기 때문이다. 안산은 반월공단 배후도시로 20여년전 계획도시로 건립됐다.
도시가 들어선지 20년이 지나면서 재건축 등의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맞아 기본계획에 잡힌 것이다. 경기도 조례 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은 1980년 이전 준공된 건물은 20년, 1981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20+(준공연도 - 1980)년이 지난 건물이다.
하지만 단독주택지역들이 올 상반기 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곧장 재건축을 할 수는 없다. 사업단계상 2단계로 분류돼 2008년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때가 돼야 재건축 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맞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지역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이면서 지은지 15년 이상된 다세대·다가구가 전체 건물의 30% 이상이다. 몇년 지나야 이같은 요건에 맞는 것이다.
안산시는 24곳 외에 14곳을 사업유보구역으로 정했는데 이 중 8곳이 단독주택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맞으려면 2010년이 지나야하지만 그 이전에 화재 등으로 노후·불량건축물요건에 맞을 경우 2단계 지역에 포함해 사업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들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62∼63%로 요건에 근접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