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면책 대상 병명
- 선천이상 질환
* 어린의 보험에서 선천이상질환은 일반적인 질병분류와 달리 분류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입원비 및 수술비에 적용받지 않음.
→ 태아때 가입을 하실 때 선천이상과 관련된 질환을 특약으로 선택. 선천이상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상.
선천이상 보장특약은 태아때(회사별 임신주차 제한 이전)에만 선택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태아가입시에는 고객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선천이상에 대한 입원비와 수술비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정신과 질환 (다운증후군,뇌성마비,신체마비 등)
*정신과 질환 면책 사유는 자신을 학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여 보상하지 않는것임.
→단, 태아가입시 선천이상보장특약을 선택할 경우 이에대한 입원 및 수술시에는 입원비및 수술비를 해당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
*신체마비는 선천적요인으로 발생하는 부분과 후천적요인(상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후천적인 요인의 경우(상해)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해당 장해 지급율에 따라서 보상 .
→선천적인 요인의 경우 진단자금을 특약으로 설정하여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후천적인 요인의 신체마비가 아니므로 재해장해 급여금과 같은 후천적 요인시 지급되는 신체마비에 대한 보장과는 중복 보장 되지 않음.
- 치과적 질환 (충치,보철,인플란트 등)
*치과적 질환(충치 , 보철 , 인플란트등)은 입원및 수술시 보상되지 않음.
→단, 상해사고로 인한 치아파절 진단시 골절진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음.
그러나 치아파절을 골절로 인정해 주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각 보험사에 문의.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사고
*천재지변은 광범위한 사고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음 .
→다만, 보험사별로 예외적으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보험사에 문의 .
손해보험의 면책 대상 질병 및 항목
손해보험의 보장은 의료비와 입원비로 구분됩니다.
의료비는 피보험자의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병원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의미하며,입원비는 의료비와 더불어 입원기간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추가로 보장 받는 담보를 의미합니다.
<일반 면책>
1.의료비 면책 대상
- 비뇨기계통의 질환(n39 요로감염)/ 치질이나 치액 / 직장및 항문주위의 농양및 고름집
*비뇨기계통의 질환 등의 대상 병명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면책 대상 병명
→단,입원비는 보상가능.회사별로 의료비를 지급하여 주면서 입원비 담보가 없는 상품들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치과적 질환(충치 , 보철 , 인플란트등)
* 치과적 질환은 입원및 수술시 보상되지 않음
→단, 상해사고로 인한 치아파절 진단시 골절진단비와 치아 치료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치아파절을 골절로 인정해 주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보험사도 있음
-피보험자,수익자,보험계약자의 고의 자살, 자해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정당방위 제외)
-질병,심신상실,정신질환
-임신,출산,유산,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 (상해 원인인 임신,출산,유산은 인정)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의안,의치 등의 신체 보조기
- 피보험자의 사형
-지진,분화,해일 등의 천재지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수준의 대형 재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위험
- 원자력 위험
<상대적 면책>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닌 일시적 행위 등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행위 중 사고
→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당해 행위를 하던 중 사고에 한하여 준비하는 과정 중의 사고는 면책할 수 없음
<위험한 행위>
- 전문등반,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
-경기,시범,흥행 및 시운정 : 모터보트,자동차,오토바이 등의 경기,시범,시운전 (공로상에서의 시운전은 담보)
- 직무상 선박 탑승 :선박 승무원, 어부,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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