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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시행일 : 2014.11.19)
( 제정) 2010.07.01 훈령 제11호
(일부개정) 2013.02.13 훈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4.11.19 훈령 제210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법무담당관
연락처: 055-225-2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란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따른 평생학습시설의 일종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2010년 7월 1일 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4.11.19>
2. “보조금”이란 시가 수탁기관에 대하여「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3. “자부담금”이란 수탁기관의 재산에서 수탁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 운영경비의 출연금 또는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2.13>
4. “수입금”이란 수탁기관이 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비 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징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교재비, 후원금, 이자수입, 전분기 이월금, 그 밖에 수입 등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2.13>
5. "수탁기관"이란 시장과 센터 및 작은도서관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6. “경리관”이란 센터 및 작은도서관을 수탁 받아 센터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보조금, 수입금, 자부담금의 집행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행위(채무)를 하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3>
7. “지출원” 이란 경리관으로부터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지출하는 센터 및 작은도서관의 회계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13.2.13>
[종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이동 <2014.11.19>]
제2장 회계
제3조(회계관계자의 직 지정) ① 센터(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별 회계관계자의 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2.13>
1. 경리관 : 수탁기관의 대표자
2. 지출원 : 센터별 회계담당자
② 회계담당자가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센터별 다른 종사자가 그 직을 대리할 수 있다.
제4조(지출원의 임무) 센터별 각 지출원은 경리관으로부터 경리서류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운영비(보조금, 수입금, 자부담금)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경리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 정당한 채주가 맞는지의 여부
3. 수입과 지출의 “목”과 “세목”이 적합한지의 여부
4. 센터 운영비 집행 범위에 맞는지의 여부
5. 지출의 도래시기가 되었는지의 여부
제5조(회계담당자 지정 및 재정보험가입) ① 수탁기관 대표자는 센터별 회계담당자(지출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한 후 7일 이내에 시장과 관할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2.13>
② 수탁기관 대표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시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별도계정 설정 및 장부비치) 회계담당자는 교부받은 보조금과 수입금 및 자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과 수입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수탁기관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성실히 수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과 수입금은 해당 센터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단위 센터별로 발생한 수입금을 수탁기관의 계좌에 전입하거나 다른 센터에 전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운영비의 범위) ① 센터 운영비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회계담당자는 별표의 세목에 정한 이외의 용도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전출금 또는 법인 차입금
2. 경조사비, 선물 지급비
3. 수탁기관의 회의비, 분담금, 회식비
4. 운영위원회 회의 시 식대 이외의 회식비
5. 센터 운영과 관련 없이 지출된 운영비
제9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수탁기관 대표자는 매분기 시작 5일전까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지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교부 신청시 보조금교부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계정) 센터 수입계정의 “목”은 보조금, 수입금, 자부담금으로 정하고,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의 “세목”은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한다.
2. 수입금의 “세목”은 프로그램 수강료, 교재비, 후원금, 복사비, 이자수입, 전분기 이월금으로 한다.
3. 자부담금의 “세목”은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로 한다.
제11조(장부작성 및 지출계정) ① 지출결의서의 지출일자와 지출금액이 통장과 장부에 기록된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적요란은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계, 월계, 누계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계는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3.2.13>
③ 지출계정 중 “목”은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로 정하고,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세목”은 종사자급여, 강사수당, 보조실무자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출장비, 복리후생비, 수당으로 한다.
2. 도서구입비 “세목”은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로 한다.
3. 일반운영비 “세목”은 “별표”의 내용으로 한다.
제12조(지출결의서의 서식) ① 다음 각 호의 예산 집행시 지출결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1. 인건비(종사자급여, 강사수당, 보조실무자수당, 사회보험료, 퇴직금, 출장비, 복리후생비, 수당)
2. 그 밖에 물품구입이 아닌 일반적인 채무지출시(공공요금, 회의비, 수수료 등)
②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물품을 구입할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과지출결의서로 한다.
1. 도서구입비
2. 운영비(물품구입비, 장비유지비, 사무용품비, 수용비, 교재비, 연료비)
제1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경리관으로부터 경리서류를 송부 받아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이 규정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지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제14조(일일결산) ① 회계담당자는 보조금, 수입금,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장 입금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ㆍ지출 관계에 대해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일결산은 도서관 수탁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전결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월 및 분기의 결산은 반드시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정산서 제출) ① 수탁기관 대표자는「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보조금 정산서를 사업완료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서류와 수입금과 자부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센터 수탁운영을 인계ㆍ중단ㆍ폐지하고자할 때는 인계ㆍ중단ㆍ폐지시까지 소요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센터운영
제16조(운영시간) ① 수탁기관 대표자는 센터의 운영시간을 매일 09:30~19:00까지 하며,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09:30~18:30까지로 하고 필요 시 센터별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토ㆍ일요일은 09:30~17:00까지 하되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센터 종사자는 근무시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③ 중식시간은 12:30~13:30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교대로 식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센터 시설 내에서 중식을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요일 자원봉사자는 09:30~17:00까지 근무하고, 수탁기관 수입금 및 자부담금의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장) ① 종사자가 출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출장신청서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여비는 수탁기관의 수입금 및 자부담금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친절서비스) ① 센터 종사자는 이용자들에게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발생시 위탁자는 필요하면 수탁단체에 조사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프로그램 운영
제20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센터(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분석을 통해 지역특성, 시대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계층(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② 지역 유관기관 간의 파트너 쉽 형성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료 징수) 수탁기관 대표자는 센터별 프로그램 수강료를「창원시 평생학습 조례」제22조제2항 별표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제22조(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 개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제23조(학습동아리 활동) 센터에서는 학습자의 프로그램 수강 후 심화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 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인적자원으로 발굴하여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도서관 자료 및 회원관리
제25조(자료구입) ① 센터(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도서담당자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1. 신간도서(단행본)
2. 정기간행물(월간지, 잡지, 신문 등)
3. 비도서 자료(CD, 비디오ㆍ오디오 테이프 등의 시청각 자료 등)
② 수탁기관 대표자는 수입금 중 강사료와 프로그램 운영 기본경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산하여 집행잔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다음 분기에 도서구입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제26조(독서문화 진흥) ① 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특강 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는 독서생활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학습동아리(소모임)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도서회원 관리) ① 도서회원 가입은 무료로 하여야 하며, 회원 정보 변동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서회원들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신간도서 및 자료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정기 및 수시로 제공한다.
③ 도서회원 및 지역주민에게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서담당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서를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도서와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도서대출) 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7일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권수는 1명 1일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출은 본인에 한정하되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부모회원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③ 도서반납 연체 시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도서를 대출할 수 없다.
④ 대출도서 분실 및 훼손 시 동일한 도서로 변상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 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중 전문성, 봉사성, 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30조(회의) ① 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 소집은 수탁기관대표자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수탁단체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수탁기관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1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 시 식대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31조(위원장 선출 및 위원 자격)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수탁기관 대표자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각 센터 종사자는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제반운영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과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대표자는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3조(명칭사용) ① 수탁기관 대표자는 센터나 작은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홍보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센터 :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2. 작은도서관 : 창원시 ○○작은도서관
<전문개정 2013.2.13>
② 수탁기관 대표자는 수탁기관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 및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센터(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사업계획서는 센터별 재정 및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② 수탁기관 대표자는 보조금교부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보험료 및 퇴직금의 재원) ① 수탁기관 대표자는 센터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은 각 센터의 수입금을 우선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이 부족할 시에는 위탁보조금(운영비)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수입금 사용) ① 수탁기관 대표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다음 분기에 각 종사자에 대한 수당 또는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② 수입금은 센터의 환경개선, 컴퓨터, 복사기, 서가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센터시설 제공) 지역 주민이 시설 및 강의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토록 한다.
제38조(문서의 보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센터에서 접수 및 생산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리서류 : 5년(통장 및 장부 포함)
2. 일반서류 : 3년
3. 비품관리대장 : 영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평생교육센터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훈령 제161호, 2013.2.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10호, 2014.1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