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에는 검찰이 항고도 못했다. 최근에 여순반란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최종 확정 되었다.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하니, 검찰에서 항고하였고, 고등법원에서 기각하니 검찰이 또 재항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무려 7년만에야 재심이 결정되어 이제부터 또 재심재판을 해야 한다. 친부를 살해해한 용의자로 몰려서 징역을 무려 18년간 살다가 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했는데도 검찰이 항고, 재항고해서 무려 4년이 걸렸다가 최종적으로 재심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나의 재심개시결정에는 두 번 다 검찰이 항고를 못했다. 남부2014재고단12, 남부 2017재노10. 두 번의 재심개시결정에 두 번 다 검찰은 입도 뻥끗 못하고 그대로 인정을 했다. 검찰도 낯짝은 있는 모양이다. 기본적인 양심은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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