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교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 -
용지공급 및 추천대상자 2차 선정지침
경 기 도
< 목 차 >
1. 사업 개요1
1.1 사업목표1 1.2 사업개요1 1.3 공급용지 현황3 1.4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3
2.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4
2.1 기본방침4 2.2 공급대상 용지현황4 2.3 용지공급 일반5 2.4 추천대상자 선정일정 6
3. 추천대상자 신청, 선정 및 평가7
3.1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7 3.2 신청방법7 3.3 선정절차 및 방법8 3.4 사업계획서 평가방법9
4. 매매계약 체결 11
4.1 계약의 체결11 4.2 계약의 해제(해지)11 4.3 매매대금 납부12 4.4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13 4.5 토지사용승낙13 4.6 소유권 이전14 4.7 지정용도활용의무비율 및 활용기간제도14 4.8 사업자 자가사용의무비율 및 입주시설 비율15 4.9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15 4.10 개발기한의무15 4.11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16 4.12 소유권 이전 전후의 의무이행 담보16 4.13 수인의무16 4.14 기한의 이익상실17 4.15 환매조건17 4.16 건축 시공이행보증17 4.17 조세․공과금의 납부17 4.18 계약내용의 해석17 4.19 관계법령의 우선적용17 4.20 기타사항18
5. 사업계획서 작성 18 5.1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18 5.2 작성기준19 5.3 제출방법20 5.4 사업계획서의 목차21 5.5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22 5.6 부속서류 작성요령24
별 첨 1) 사업계획서 작성서식25 2) 유치업종 분류표40
1. 사업개요
1.1 사업목표 ○ 광교테크노밸리, 아주대학교 등과 연계한 바이오관련 산업과 IT, NT, CT 등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1.2 사업개요 1) 위 치 :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 2) 면 적 : 20,514㎡ 3) 사업기간 : 2010~2015 4) 시 행 자 : 경기도시공사(공급대상자 추천 : 경기도) 5) 위 치 도
6) 토지이용계획도 1.3 공급용지 현황 1) 공급용지 현황 : 총7필지 20,515㎡ [4필지(10,504㎡) 공급완료]
1.4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2) 유치업종 ○ BT, IT, NT, CT 등 첨단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등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 유치업종분류표 참조 2.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2.1. 기본방침 ○ 경기도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시공사에 추천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추천대상자와 용지공급계약 체결 후 공급 2.2. 공급대상 용지현황 1) 금회 공급대상 용지 : 3개 필지(10,011㎡)
2) 공급대상 용지 건축물 계획관련 사항 ○ 건축규제사항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 일부필지(도시3-1~3-3)는 해당용지 일부구간이 5층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유의 바람 ○ 건축물의 허용(지정)용도 - 「광교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 용지공급 및 추천대상자 2차 선정지침」상의 허용용도는 BT, IT, NT, CT 등 첨단산업관련 연구 및 업무시설 - 도시지원시설용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3)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참조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상단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 참고 4) 기타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법령나 관련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조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함 ○ 본 지침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규제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으로 언급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말함 ○ 공급공고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을 따르도록 함 2.3. 용지공급 일반 1) 일반사항 ○ 신청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 및 관련도서를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용지매입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는 관계법령, 공고문, 공급지침서, 지구단위계획, 용지공급대상자 추천신청서 등에서 명시한 사항, 기타 용지매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용지매입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는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공급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로 인한 분쟁의 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2) 용어의 정의 ○ 신청자 : 추천대상자로 추천되기 위하여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함 ○ 추천대상자 : 「광교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 용지공급 및 추천대상자 2차 선정지침」에 의거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에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함 ○ 사업자 : 경기도에서 추천되어 경기도시공사와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 착공일, 완공일, 토지사용가능일 : 착공과 완공은 각각 관할관청의 착공신고수리일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의미하며, 토지사용가능일은 기반시설공사의 진행상황 등으로 보아 건축착공이 가능하여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허가한 날을 말함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촉진법, 조세특례 제한법,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기업을 의미함
2.4 추천대상자 선정일정
※사정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추천대상자 신청․선정 및 평가 3.1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1) 공급가격은 공급필지별로 입지조건(교통, 주변여건 등)과 건축조건(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감정가격으로 공급함 2) 공급방법은 심사를 걸쳐 선정된 추천대상자를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추천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추천대상자의 계약으로 함 3) 용지의 공급은 경기도시공사가 정한 공급일정에 따라 진행되어 공급의 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경기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추천대상자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고하는 일정에 따라 토지계약을 하여야 함
3.2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신청자는 BT, IT, NT, CT 등 첨단업종을 운영하는 국내․외 개별법인에 한함 ○ 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제외함 2) 신청방법 ○ 신청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제출한 신청서류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전까지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차기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차기공급에는 참여가 불가능함
3.3 선정절차 및 방법 3.3.1 선정절차
〈도시지원시설용지 추천대상자 선정절차도〉
3.3.2 선정방법
2)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기업현황",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고의 점수를 얻은 1개의 신청자를 추천대상자로 선정함.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제약․바이오기업을 우선 선정하되, 제약․바이오기업이 없을 경우 기업평가, 사업계획평가, 개발계획평가 순으로 선정함 3) 추천대상자가 계약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천함. 다만, 평가항목 총점 70%미만자는 제외 4) 신청자가 1개인 경우에도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판단되면 추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5) 평가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사업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함 6) 경기도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3.3 추천대상자 선정 제외 및 무효 1) 본 사업의 추천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대상자 선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추천대상자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의 안전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신청자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 신청자를 추천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음
3.4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1) 평가기준은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광교 첨단업무복합단지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의 합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내용은 기업평가, 사업계획평가, 개발계획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업평가 : 기업현황(기업 성격, 연구개발능력 등), 재무능력(기업규모, 재무비율 등) - 사업계획평가 : 사업타당성(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 등), 재원조달계획(조달방안의 실현가능성 등), 관리운영계획(공간활용계획 등) - 개발계획평가 : 시설계획(시설구성계획, 조성추진계획 등), 건축계획(배치계획, 건축계획 등) 3)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 제약․바이오관련 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총점의 20점을 가산함 4) 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 및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매매계약 체결 4.1. 계약의 체결 1) 추천대상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정하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추천대상자가 지정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추천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향후 경기도시공사와의 다른 계약이나 공모,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계약체결 할 수 있음 4.2. 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기도시공사는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가. 사업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다. 경기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사업용지를 처분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라. 사업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 화의개시의 신청으로 인해 본 사업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사업자가 부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 또는 화의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착공기한 또는 완공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착공 또는 완공하지 않는 경우 사. 용지공급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자. 관계법령, 공급공고문, 공급지침서, 공급계약서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을 해제(해지)하였을 때에는 사업자는 즉시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수거하여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경기도시공사에게 인도하여야 함 3)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시공사가 목적물 매수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이 때 매수가격은 본 지침의 환매조건에 따름 4) 경기도시공사가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함 5)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에는 총 매매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경기도시공사에게 귀속됨 6) 사업자는 경기도시공사에게 계약해제(해지) 결정일 이후 목적용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목적용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4.3. 매매대금 납부 1) 용지공급대금은 대한민국의 법화로 함 2) 계약금은 용지공급대금의 10%로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각 필지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함 가.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년6%)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할인됨.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중 빠른 날)이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대금 선납 후 납부약정일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이 도래하는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 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경기도시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함 나. 할부이자 : 분할납부계약시는 원칙적으로 할부이자가 부리되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2011. 12월 이후 예정) 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년6%)가 부리됨 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지연기간 30일이상시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이상 이율 적용)
라.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등 각종 이자율은 경기도시공사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함 마. 광교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함 바. 공급금액은 5층 이하 건축제한구역 등 지구단위계획, 법면상태, 지반상태 등 장애현황, 연계도로 현황 등 제반 토지제약 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4.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1)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 조세특례 제한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2) 이 경우 공급대상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4.5. 토지사용승낙 1) 사업자가 용지공급대금 완납전이라도 건축착공을 위한 사업용지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기반시설공사 진행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사업자는 미납 잔금에 대하여 지급보증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의 토지관리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2) 사업자가 용지공급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사업용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체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물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가 제출하는 지급보증물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피보증(보험)인의 명의가 경기도시공사일 것 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미납잔금의 110%이상일 것 다. 보증기간은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 기일로부터 미납잔금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상일것 라.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사업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 보증하는 것일 것 마. 보증보험증권인 경우 보증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바. 기타 경기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4.6. 소유권 이전 1)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자로부터 면적증감에 의하여 정산한 용지공급대금을 전액수납(연체료 포함)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 사업자에게 사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함. 다만, 기반시설조성공사 준공 전에 사업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조성공사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함 2) 사업자가 용지공급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용지의 개발완료를 위하여 관할기관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토지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지공급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물을 제출하여야 함
4.7. 지정용도 활용의무비율 및 활용기간제도 1)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의 사업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정용도 활용의무비율과 활용기간제도를 운영함 - 지정용도 활용기간 : 「광교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 용지공급 및 추천대상자 2차 선정지침」에서 정한 지정용도는 건축물완공일로부터 5년간, 도시지원시설용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지정용도는 건축물완공일로부터 20년간 사용 2) 「광교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 용지공급 및 추천대상자 2차 선정지침」의 활용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매년 용지공급가격의 10%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의거 위반정도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3) 의무이행률은 매년말 건축물 사용실태를 실사하여 지정용도 사용면적을 산출 ※ 의무이행률 = (실제사용면적 ÷ 의무사용면적) X 100
4.8. 사업자 자가사용의무비율 및 입주시설비율 1) 사업자는 자가사용의무비율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주차장, 기계실, 근린생활시설 제외)의 40%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함(전매제한기한 기간내) 2) 입주시설(연구소 또는 본사)은 BT, IT, NT, CT 등 첨단산업관련 연구․업무시설의 연면적(임대부분 포함) 60%이상 충족하여야 함 ※ 1. 2)의 입주시설비율은 1차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도 소급 적용됨 2. 2)의 입주시설비율을 제외한 부분은 유치업종이외의 업종기업에 임대 가능 3. 미 준수시 계약해제(또는 해지) 및 환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9.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1) 사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 공동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에서 함 2)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 주관으로 사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되 건축비는 사업자의 건축면적 또는 사용용량에 따라 공동부담으로 함 4.10. 개발기한의무 1) 계약 후 2년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의 착공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도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착공 : 건축물 착공신고일, 개발준공 : 건축물 사용승인일 2) 사업자가 개발착수기한 및 개발준공기한을 위반한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준공 또는 계약해지시까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의 개발지연 배상금을 부과함 3) 부과방법 : 위반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매분기별 부과
4.11. 전매제한 및 제3자 양도제한 1) 토지프리미엄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보존등기 이전은 물론 건축물보존등기이후부터 5년간 전매를 금지함. 다만,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임 2) 사업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기 전에 경기도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용지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업용지 등(사업용지 및 지하 및 지상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과 소유권 기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대금 납부를 위한 금융권의 저당설정에 동의함
4.12. 소유권이전 전ㆍ후의 의무이행의 담보 1)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용지에 대한 이전등기시 전매제한기간(5년)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권 등기를 설정하며 등기 설정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4.13. 수인의무 1) 사업자는 사업용지상의 도시계획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용지공급대금의 감액이나 납부지연 또는 이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경기도시공사에게 묻지 아니함 2) 사업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반시설조성공사의 미완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경기도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이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사업자는 광교 도시지원시설용지 3블록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내용 포함) 내용과 제 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승인조건 등을 수인하여야 함
4.14. 기한의 이익상실 1) 사업자가 토지대금 납부 중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법원에 신청되었거나,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자의 미납 잔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음
4.15. 환매조건 1) 경기도시공사에서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목적용지의 매매가액은 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으로 하고, 건축물의 매매가액은 경우 환매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함
4.16. 건축 시공이행보증 1) 경기도시공사는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 시공보증의 조치로 시공보증 이행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 이행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4.17. 조세, 공과금의 납부 1) 최종 분납금 약정일 이후 또는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토지사용승낙된 사업용지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은 경기도시공사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가 부담함
4.18. 계약내용의 해석 1) 대외에 공포하거나 배포한 문건에서 상호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급공고문, 공급지침서, 기타 문건의 순서에 의해 우선적인 효력을 인정함 2) 사업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계약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문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영문자료의 내용이 국문자료와 다르게 해석될 경우 국문의 내용이 우선함
4.19. 관련법령의 우선적용 1) 사업자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인 관계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등 모든 적용가능한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와 경기도시공사간의 이에 배치되는 모든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내용이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승인함 4.20. 기타사항 1)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지침서의 일부변경 및 조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고함
5. 사업계획서 작성
5.1.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1)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현황과 부속서류, 사업계획 및 개발계획의 본문과 부속서류 등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제1권 기업 현황 및 부속서류는 A4 용지크기로 종좌철 책자 형태로 제출하되, 부속서류 중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함 3) 제2권 사업계획 및 개발계획은 A4용지 크기로 종좌철 책자 형태로 제출하되, 지도 및 도면 등 불가피해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작성함 4) 사업계획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 단면에 글(HWP)이나 MS-WORD 또는 엑셀을 사용하여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5)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표기함 6) 사업계획서의 모든 면은 일련번호로 쪽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종좌철 형태의 책자(스프링제본 금지)로 작성하여야 함 7) 금액산출기준은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결산서나 감사보고서는 제외) 8)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함 9) 건축계획에 있어 모형사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칼라 투시도 1컷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것 10) 조감도는 A1 Size로 두께로 10mm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를 금지함
5.2. 작성기준 1)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현황과 부속서류, 사업계획 및 개발계획의 본문과 부속서류 등 총 2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기준과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만, 본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요구한 자료나 기타 필요한 자료는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평가항목마다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3) 신청자는 제출의무 서류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제 이행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5) 사업계획서 원본은 표지에 신청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자의 인감을 날인(외국인은 서명)하여야 함 6)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인감(변경)신고서에 신고한 인감(외국인은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외국인은 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7)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것만 유효함. 다만,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5.3 제출방법 1) 사업계획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본 1부와 복사본 9부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영문원본 1부와 국문 번역본 9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요약서도 원본 1부, 사본 9부를 동일하게 제출함 2) 경기도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이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함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수치자료 분석은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4) 평가를 위해 최종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경기도로 귀속됨 5)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6)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가. 용지공급대상자 추천신청서(소정서식) 1부 나. 서약서(소정서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마. 해당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바. 사업계획서 10부(CD 포함, 원본 1부, 사본 9부) * CD포함내용 하기 참조 ․신청자(기업) 현황 ․사업계획서(재원조달계획, 설계도서 등 포함) 사.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확인)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결산보고서) 아. 기타 심의를 위해 추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 7)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반드시 선정지침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 및 경기도에서 배부하는 선정지침서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8)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음
5.4 사업계획서의 목차 ○ 사업계획서는 다음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음
5.5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 5.5.1. 기업현황(제1권) 작성요령 1) 기업현황 가. 신청자의 일반현황과 법인연혁을 <서식 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부속서류로 제출함(지정용도에의 적합성 검토) 나. 기업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무엇을 연구하며, 주거래 대상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내용을 기술(임의 서식)함 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사본을 첨부함 라. 본 사업과 유사한 개발·운영에 대한 경험, 투자경험, 노하우 보유상태 등을 임의서식으로 작성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제출함 마. 신청자의 연구개발현황(연구개발비의 규모, 비중, 실적 등)과 연구개발능력(조직, 인력,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 국내외 인증현황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 현황 등)을 기술함 2) 재무능력 가. 기업규모(총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순이익규모 등) 및 기업의 상장여부, 주주 및 경영자 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하며, 평가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서식 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신청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다. 주식의 소유주,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함 라. 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은 <서식 7>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비상근 임원 및 미등기이사도 포함함 마.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서식 8, 9>에 의하여 작성하며, 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외부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결산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함 바. 최근 3년간 재무비율을 <서식 10>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서식 8, 9>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아. 외국법인의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 및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한 서류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와 일치함을 국내 또는 국외의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함 5.5.2. 사업계획(제2권) 작성요령 1) 사업타당성 가.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의 컨셉트, 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총투자비, 연차별 투자규모, 리스크분석 등)을 기재함 나. 용도별 시설의 규모, 사업추진일정, 개략 사업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시함 2) 재원조달계획 가. 총 사업비 산정은 <서식 11>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을 기술<서식 12>하고,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나. 자체자금조달의 경우 내부유보자금, 증자, 자산매각,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조달계획을 첨부함 다. 타인자본조달계획은 <서식 12>에 제시된 타인자본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금융기관의(조건부)대출확약(의향)서, (조건부)인수확약(의향)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관리운영계획 가. 공간활용계획은 자사 및 임대 등의 건축물 공간활용계획으로서 자가사용비율, 임대비율, 임대료 수준, 마케팅 계획에 관하여 제시함(입주확약서 등은 보조자료로만 활용, 자가활용비율을 우선 평가함) 나.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구성이나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작성함 4) 시설계획 가. 건축물의 건립에 있어서 본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구성에 대하여 작성함(시설구성계획, 조성추진계획, 신청면적의 적정성) 나. 본사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함 5) 건축계획 가. 배치계획, 건축계획(평, 입, 단면계획), 외부공간계획, 주차계획 등 최소한 필요한 것만을 기술하되, 나머지 세부 건축계획(토목,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계획 등)은 제외할 것 나. 건축계획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을 광교 첨단산업연구복합단지의 컨셉트 및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자가 독창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제시함 - 건축계획은 건축물 외관, 내부공간의 구성,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 등 개략적인 건립방향을 제시함 - 건축시설은 기능성, 안정성, 예술성, 작품성, 첨단성이 조화되도록 함 다. 건축계획에 따른 작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형(모델)사진을 금지함 5.6 부속서류 작성요령 1) 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하여 추천신청서를 작성,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2) 신청자는 <서식 2>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식 4>에 의한 공급신청자의 인감(외국인은 서명)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신청함 3) 자료내의 인감날인 누락,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의 상황 발생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