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목돈수탁시 지급이율과 이자에 대한 세율은?
A :
-현재 목돈수탁 저축이율은 세전 6.2%이며 세금 공제후 5.2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자지급 받는 경우 기준)
-목돈수탁 저축이율은 가입당시의 이율로 1년 만기시 까지 확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생계형저축 : 비과세
-만기 이전에 중도해약을 했을 때에는 가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됩니다.
-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약정금리×50/100
- 가입기간 1년 미만 : 약정금리×67/100
-목돈수탁 저축이자에 대한 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돈수탁 이자소득세는 발생이자에 대하여 15.4%과세(소득세14%, 주민세1.4%)
-목돈수탁의 이자 소득은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생계형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부가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회원 종합 상담실 : 국방부 7227, 일반전화 1544-9090("0"번 누르면 상담원 통화)
회원지원팀 목돈수탁담당 : 02-2190-2086~2087,2193,2070
첫댓글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자금이 펀드쪽으로 이동하니까 은행이자가 경쟁적으로 오를 수 있겠죠. 현재 세금공제 후 5.24%는 낮은것은 아니지요. 군인공제회쪽도 넘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