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의 도는 농협을 정도경영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농협을 변칙 경영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진정한 농협사랑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과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정도경영으로 올바른 기업문화를 이루어 영원히 발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농협 사랑입니다. 농협이 정도경영에서 궤도이탈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례는 ① 인급137.1-101(76.5.19.)급여규정 개정에서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발령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월차휴가보상금 앞에 “연” 자가 누락된 규정을 시행하여 1956.5.1. ~ 1976.4.30. 20년간 퇴직자에게 연차 및 월차휴가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② “연”자를 누락시킨 위법한 규정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새마을 1112-354, 1976.5.19.)을 받았고(기획실장은 이 문서에 대하여 협조를 거부하고 협조 란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의 격을 짐작할 수 수 있습니다.), ③ 인급137.1-101 문서 8항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본 방침에 의거 인사부장 전결로 초임봉 사정요령 개정 시달” 한다고 하였으나, 장관의 승인없이 72년과 근처연도 입사자에게는 1~3호봉을 올려주고 장기근속자는 5호봉을 감봉하여 최고 8호봉 차이가 나게 하여 선후배간 급여를 평준화하여, 76~94년 18년간 퇴직자들은 월급, 상여금, 정근수당을 덜 받음은 물론 마지막 희망인 퇴직금도 적게 받아 피눈물을 흘리며 퇴직하게 하였고, ④ 이때 4단계로 차별화한 호봉은 현재도 시정하지 않아 2016년까지 후배들이 차별대우의 설움으로 근무의욕을 잃고 있으며, ⑤ “연”자 하나 붙이는 시기를 가지고 장난하여 군조합과 단위조합을 차별대우하고, ⑥ 농협법 제171조에 중앙회는 결산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정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결산한 것은 경영실적을 분식하여 허위결산을 한 것으로, 63년부터 99년까지 36년간 국회에 허위 보고함으로써 국회를 속인 것은 농민과 조합원, 국민 모두를 속인 것입니다.
⑦ 1993.6.30. 인급137.1-242 ‘퇴직직원의 연월차휴가보상금 정산 지급에 대한 지도’ 문서는 인력개발부장 명의로 시행하였으나 사실은 결재권 없는 차장이 전결한 문서로 1995.12. 제정한 급여실무편람의 기초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채용일에 불문하고 1.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줬다는 근거도 없는 내용을 적어 수만명의 연차휴가 1년분이 증발하였는데, 이 문서는, 사실은 1995년에 작성한 것을 1993년도에 작성한 것처럼 작성시기를 조작하면서, 당시의 김교은 부장님이 농협대학으로 전근하여 결재 받기가 어려워 차장이 전결한 것으로 보이며, 수만명의 퇴직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이번 소송도 첩첩산중인 것은 바로 이 문서 때문입니다. ⑧ 2005.02.18. 인력 12201- 64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시행’문서에는 개정근로기준법 부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2004.11.11. 시행 부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계발비는 재직직원에게만 준다고 기재하여 퇴직자 1인당 약 9백만원씩 손해를 보도록 하였고, ⑨ 인력12201-105, 2007.3.2. ‘퇴직직원 연차휴가보상금 정산 지급’하는 휴가보상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제18912호 2005.06.30.) 제13조에 의하여 2005.7.1.부터 연 20%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별도로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황인화, 강석원, 김완기, 박영옥 4인에게만 20% 적용하여 지급하고, 이재성 동인등 126명에게는 181백만원을 적게 지급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연차휴가보상금 청구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동인은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기왕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동인은 제외
가. 2004.06.30. 이전 퇴직자(근로기준법 개정 전 퇴직)
나. 2004.07.01. 이후 퇴직자(근로기준법 개정 후 퇴직)
2. 소송비용 예납, 신청기한, 신청 자료,
가. 1인당 소송비용 예납 금액
(1) 2004.06.30. 이전 퇴직자 ..... 45만원
(2) 2004.07.01. 이후 퇴직자 ..... 50만원
나. 예납계좌 ..... 농협(최연홍 계좌) : 301-0055-0153-01
다. 예납 및 신청기한 ...... 2010. 06. 21.
라. 신청자료(양식) : 연차휴가보상금 청구 자료
(1) 시.도 동인회에 송부한 자료를 복사하여 사용 (동인회에 신청자료 3매씩 보내드리오니 복사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협동인권리찾기모임(이상하)에 송부용 봉투(우표 첨부)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요청하시면 우송해드리겠습니다.
# 청구자료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예납한 경우에만 처리합니다.
지난 소송에서는 상소시에 인지대를 입체하는 등 애로가 있었습니다.
3. 기타
가.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하면 발생하고, 발생한 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휴가사용권이 소멸하고 휴가보상금이 발생하므로, 근로를 개시한지 2년 후(단, 1월1일 입사한 경우 1년후)에 휴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70.12.20. 입사자의 경우, 71.12.19.까지 1년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71.12.20.-72.12.19.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날이 지나면 72.12.20. 휴가사용권이 소멸하고 임금채권이 발생하여 이 후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70년도에 근로를 시작하면 2년 후인 72년 말에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9.6.30. 퇴직한 경우, 퇴직 직전연도인 1998년 말에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은 96.12.20.-97.12.19. 1년간 근무로 생긴 휴가를 97.12.20.-98.12.19.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아 98년 말에 지급한 것입니다. 97.12.20.-98.12.19. 1년 근무하여 발생한 휴가를 99.12.19.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 사용 기간인 6월에 퇴직하여 휴가 불사용이 확정되었으므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98년도에 이미 지급하여 퇴직시에는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12.20. 입사한 경우에도 1.1.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리 지급하여 더 지급할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입사연도에는 단 12일을 근무하였을 뿐으로 월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는데,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8일을 주었다는 것이 농협의 주장입니다. 이 동인은 6/30 퇴직하면 1년분, 10/13 이후 퇴직하면 1년 9할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 무 기 간.........휴 가 사 용 기 간 .....휴가불사용확정 ....휴가보상금지급
70.12.20.-71.12.19....71.12.20.-72.12.19......1972.12.20. ...... 1972년말
96.12.20.-97.12.19....97.12.20.-98.12.19......1998.12.20. ...... 1998년말
97.12.20.-98.12.19....98.12.20.-99.12.19......1999.06.30. ...... 99.07.14.한
98.12.20.-99.10.13. ...329 일은 9할 근무 ...10/13 도래하여 퇴직하면 1년 9할
나. 휴가보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에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행령(제18912호20050630)제13조에 이율은 연20%, 시행일은 20050701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2004.06.30. 이전 퇴직자(근로기준법 개정 전 퇴직)에 대하여는 당시 통상임금에 보건단련비 400%와 정기상여금 300% 계700%의 월액을 보정하여 청구할 예정입니다. 1999년 당시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위 700%를 보정하면 3,958천원입니다. 2007년 1급 퇴직자의 통상임금은 약 480만원입니다.
라. 농협동인권리찾기 실적 : 1,356 + 약 937 + 139 = 약 2,432 백만원
(1) 소송에서 승소 : 그간 633명이 소송에 참가하여 178명이 승소, 1,356백만원 지급받았고
(2) 관련 : ’인력 12201-105, 2007.3.2. 퇴직직원 연차휴가보상금 정산 지급’ 문서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동인에게 자진하여 지급한 것은 145명 937백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07년 인력개발부장 재직 중 퇴직한 권달읍 동인 등에게 지급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008년과 2009년 퇴직자에 대한 실적도 알 수 없습니다. 2007년 1급으로 퇴직한 경우 1인당 25일분 약 960만원입니다. 농협은 발생한 휴가일수 중 25일분만 지급하고 1년분 ’52-25=27’일분 자기계발비는 재직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면서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금융산업노조 단체협약, 농협단체협약, 복무규정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 12201-64,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시행’ 변경내용 제10항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1968.1.16. 입사 2007.1.19. 퇴직 1급 직원의 경우는 2년분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임금 4,800,000 X 101일 X 0.08 - 기지급 25일분 = 38,784,000 - 9,600,000 = 29,184,000’원씩 청구할 예정입니다.
2004년 이전 퇴직자의 1년 미만 근무기간이 ’365일 X 9할 = 329일’인 경우에는 1년 9할(39년 근속의 경우 13 + 37 + 10 + 37 = 97일분), 그 후 퇴직의 경우 ’365일 X 8할 = 292일’인 경우에는 2년분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 위 (1)항과 (2)항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동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안내하여 약139백만원을 환급받게 하였습니다.
(4)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래 2006년까지 53년간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여도 그 휴가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일수가 없으면 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도하여, 농협도 1995.12. 급여실무편람에 같은 취지로 제정하여 농업은행을 승계한 1956년부터 2006년까지 50년간 퇴직자들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농협동인권리찾기모임은 3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판결을 받아 국회 배일도 의원의 도움을 받아 2006.9.21. 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이후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가능일수에 불구하고 휴가보상금을 전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53년만에 전국 근로현장의 1천5백만 노동자들은 퇴직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근로감독관과 상담만 하면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협은 2007년 퇴직자부터 휴가사용가능일수에 불구하고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1953-2006 53년간 노동자의 이익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농협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동인들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4년 6개월간 고전하였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 이번 소송에서는 최연홍 동인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최연홍 동인의 고향은 경남 산청군이며 1963.3.11. 공채3기로 입사하여 35년간 근속하고 1999.2.1. 명퇴하였습니다. 재직 중에는 창원시지부장, 중앙회 건설사업단장, 시설관리부장을 역임하고, 퇴직 후에는 교류센터, LG카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공채 3기모임인 삼우회 회장입니다. 최연홍 동인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구자료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협동인권리찾기모임은 최연홍 동인을 도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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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이상하 010-2357-2543, 031-306-1463, yeesaha@naver.com
이상하 : 우편번호 440-709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한일타운 151-201
첫댓글 사무국장님께 문의합니다.---광주.전남 동인들 청구 참여 동향은 어떻게 돌아가나요?현재 접수된분은 몇명이나 있나요서울쪽 동인들동향도 알아보고 참여하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저는 참여하고자 합니다만 분위기를 알고 싶은데 ---
본회쪽은 아직 소 참여소식은 못들었습니다. 각 개별로 라서 모르겠습니다.
서울쪽은 알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님께 문의한결과 2010.6.8.현제 전체 동인중에서 3명참가 하였다고함
본회는 2010.6.11(금) 불쇠회에서 사무국장(오산)이 소송내용 설명회를 가질 계획임
동인회 소모임에서 소송내용을 알고자하면 사무국으로 연락바람니다.
미흡하지만 모임에가서 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자세히알고 싶으시면 권리찿기 이상하님께 직접연락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