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 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가산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신고가산세란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 산세란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당 0.3%를 산출세 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확정신고가 원칙이나, 양도 소득세의 경우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분산납부를 통한
세부담완화를 위해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확정신고 와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예정신고가 협력의무였으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두었으나,
2010년부터 예정신고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 되었다. 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어떻 게 가산세를 적용할 지가 관건이다.
다음은 케이스별로 가산세 적용방법을 살펴본
것이다.
(1) 예정신고 2건 중 1건은 신고, 1건은 무신고한 경우로 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는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개별
양도 건에 대해서만 신고한다. 즉 합산은 납세자의 선택사항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 는 해당 무신고건에 대한 개별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가 적용되는 것이다.
(2) 예정신고 2건 중 1건은 신고, 1건은 무신고한 경우로 서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가산세를 두 번 계산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무 신고건에 대해서는 (1)과 같이 가산세를 계산하고, 확정
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합산 산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 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가 적용된다. 이때 기납부세액은 신고여부와 무관하 게 각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각각 가산세를 계산하 여야 한다. 즉, 예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해당 무신
고건에 대한 개별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건에 대해서는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무신고가 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듯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별 도로 계산하여야 함을
실무자들은 주의하여야 한다. 예 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별도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 이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자동으로 계 산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니 재산제세 실무를 할 수 있 도록 도모하고 있다.
< 세정일보 www.sejungilbo.com
2014/08/04字 발췌>
* 8월 이택스코리아개편에 따라 본 주간리포트는 모바일 뿐만 아니라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 이택스코리아
추천강좌(02-456-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