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론초등학교52회동창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는 부론초등학교 52회 동창회라 하고, 약칭은 52회로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단결하고 우의를 도모하며 경조사 참여와 모교발전에 기여하는데 둔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원주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의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경조의 참여
2. 회원의 친목과 단결에 힘쓰는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발전에 관한 사업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부론초등학교52회 동창생으로 한다. (단, 전학경우도 인정한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가 요구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의결권 발언권 참여권 및 기타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제한)
제6조의 사항에 위배된 자는 본회가 규정 시행하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9조 (경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경고한다.
1.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2.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
3. 본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월 회비 12회 이상 체납한자.
제10조 (제명)
제9조의 사항에 위배되어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자동 제명한다.
제4장 임 원
제11조 (임원)
회 장 : 1명
부회장 : 약간 명
총 무 : 2명 (男, 女)
재 무 : 1명
감 사 : 2명
제12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 중임제로 한다.
제13조 (임무)
1. 회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부회장의 제반업무를 수행보좌하며 회원의 조직관리 에 임한다.
4. 재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년1회 감사한다.
제14조 (회의)
본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 정기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1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정기회는 분기별 4월8월12월에 소집한다.
제15조 (회비징수 및 지출)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회비를 징수한다.
1. 회비는 (입회비5만원)에 월1만원으로 한다. (년12회)
2. 회비의 납부는 온라인자동이채,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총회 및 정기회의시 재무에게 직접 납부한다.
3. 입회비 및 회비의 운영은 회장 및 임원진에게 위임한다. (단, 본 기금의 사적 대여를 일채 금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
또한 회장 및 임원진이 기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횡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발생할 경우 회장 및 임원진은 연대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일체의 법적책임을 진다.
4.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 식대 등 경비를 지출한다.
5. 경조사 발생될시 경조금을 지출한다.
6.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를 거처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 (경조범위와 단위)
회원들의 애정과 우위를 위하여 경조사 시 적극참여하며 경조범위와 단위를 둔다.
1. 부모님의 칠순의 3단 화환 (단, 회원이 현금을 요구 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회원의 결혼 및 개업 3단 화환 (단, 회원이 현금을 요구 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자녀결혼: 10만원 (단, 3회에 한함)
4. 부모님사망: 30만원 (장인 장모 포함, 단, 2회에 한함)
5. 본인 및 배우자사망: 50만원 (단, 2회에 한함)
6. 자녀사망: 20만원 (단, 2회에 한함)
7. 1.2.3.4.5.6항에 한해서는 본회의 경조단위에 서 지급한다.
(단, 회원들의 개별참여는 개별경조금으로 한다.)
제17조 (재정보고 및 회계감사보고)
1.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총회에서 총무나 재무가 보고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의시 감사보고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8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정기총회의나 임시총회에서 변경한다.
제19조 (부칙)
본회의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12월 8일 제정
2009년05월 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