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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으나..
워낙 이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기에..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읽어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논거로 들고 있는 것은.. (1)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 (2)중복수사에 의한 비효율성 극복, (3)검찰의 위법수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 방지 등 이었습니다.
워낙 경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았으니 그 밖의 것들은 잘 아실 것이기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큰 흐름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어야 권력분립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향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부작용만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면 검,경간에 실질적으로 상호감시를 할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검찰을 감시하는 결과만 낳을 뿐 검찰은 경찰의 위법수사를 거의 감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5만여명 경찰 중에 만명만 검찰감시업무를 해도.. 검찰의 아주 조그만 불법까지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정도로 하려면 검찰조직 전체가 경찰감시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경찰 만명이 검찰 만여명 감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찰 만여명이 경찰15만여명을 감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통제불능의 거대권력을 낳게 될 것입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죠.
둘째,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국민의 기본권이 향상될까요?
1500여명의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15만여명의 경찰이 갖게되면 과연 기본권이 보호되는 사례가 많아질까요,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아질까요?
단적으로 말해 지금까지 1500여명이던 검사가 실질적으로 15만여명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된다는 것인데..글쎄요...
저는 이제 나의 기본권이 보호되겠구나..하는 안도감보다는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군요.
현재 1500여명 밖에 안되는 검사들도 통제가 잘 안되어서 부패사건이나 편파수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15만명이나 되면.. 이들을 어떻게 통제하려 하는 겁니까?
경찰 내부적으로 충분히 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리 믿으신다면 바보이겠지요.
가령 경찰,검사 공히 1%정도 사고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고 봤을 때..
1500명의 1%가 사고치는 것과 15만명의 1%가 사고치는 것은 그 폐해의 규모가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경찰이 사활을 걸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보면.. 저의 이러한 우려가 곧 현실화 될 것 같아서 더욱 걱정이 되는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도 법제화되지만 않았을 뿐이고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보고 보강수사만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팔 걷어부치고 나서는 것을 보면 결국 경찰은 그냥 맘대로 수사하고 누구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정말 정말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신중 신중 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폐해를 기필코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