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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1.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사업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
※ 시․도지사에게 위임(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신고포상금의 지급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법 제19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과 “6)”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법 제4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7)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8) 법 제11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0) 법 제11조의3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개선명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명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시행령 제6조제1항)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 사상의 정도 : 중상이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12호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1.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 :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 이상인 경우( 2.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 : 최근 1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16)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법 제44조의2제1항)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17)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8) 운송사업자가 화주, 운송주선사업자, 다른 운송사업자(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한 실적의 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법 제24조)
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나. “가”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협회에 위탁)
다. “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송주선사업의 종류(시행령 제9조) 1.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
라. “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별표4])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2. 일반화물운송주선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6조)
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가” 및 “나”에 따른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바. “가”부터 “마”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시행령 제38조의3) 1. 운송주선사업자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의 90/100 보다 낮은 운임으로 부당하게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2.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3.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하지 아니할 것 5. 허가받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종사자를 이용하여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할 것 |
제4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법 제29조)
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3(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
다. “가” 및 “나”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시행규칙 제41조의7 관련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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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법 제31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가. 운송약관의 변경
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라.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마.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바.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절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교육
1.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2)
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
나. “가”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維持檢査)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자격시험 실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지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3) 특별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11.3.30일부터 적용)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2. 자격시험의 과목(시행규칙 제18조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다. 화물 취급 요령
라.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시행규칙 제18조의6)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교육과목(시행규칙 제18조의7)
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8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시행규칙 제18조의8)
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협회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회는 “나”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협회(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
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2장
7.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시행규칙 제18조의10)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는 경우(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라. 관할관청은 “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사업자단체
1. 협회의 설립(법 제48조)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가. 협회의 사업(법 제49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1)”부터 “5)”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나. 연합회(법 제50조)
1)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2) 연합회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48조(협회의 설립) 및 법 제49조(협회의 사업)를 준용한다.
2. 공제사업
가.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법 제51조)
나. 공제조합의 설립(법 제51조의2) :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 공제조합사업(법 제51조의6)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7)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법 제55조)
□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시행령 제12조)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신고확인증을 갖추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제4항) |
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법 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유상운송의 허가사유(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법 제56조의2)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제8절 보칙 및 벌칙 등
1. 운수종사자의 교육(법 제59조)
□ 운수종사자 교육(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려면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행하기 1개월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한다. |
나. 시ㆍ도지사는 “가”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법 제60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3. 보고와 검사(법 제61조)
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5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ㆍ제24조제4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또는 제29조제3항(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가”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4.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5.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0조제2항)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분내용(단위:만원)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 ||||
일반 |
개별 |
용달 | |||
1.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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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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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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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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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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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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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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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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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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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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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5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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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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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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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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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6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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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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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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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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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7호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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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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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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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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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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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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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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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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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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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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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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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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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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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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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ㆍ포장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13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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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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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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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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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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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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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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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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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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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15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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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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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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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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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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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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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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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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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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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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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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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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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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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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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량을 1대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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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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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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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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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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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물운송업 관련 업무 처리(법 제10조, 제55조, 제56조, 시행령 제14조, 제15조)
가. 시․도에서 처리하는 업무(일부 업무는 시․군․구에서 처리될 수 있음)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5)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고의 접수
6)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상속의 신고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11) 화물자동차 사용 정지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에 따른 청문
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18)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통지의 수령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실태 조사에 따른 보고, 경영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 협회의 설립인가
21) 협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22) 협회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승인
2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25)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나. 협회에서 처리하는 업무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기록․관리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다. 연합회에서 처리하는 업무
1)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2) 과적(過積)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3)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
1)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2)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교육
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 및 기록·관리
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6) 화물자동차 운전자채용 기록·관리 자료의 요청
제4장 자동차관리법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
2. 정의(법 제2조)
가.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나.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시행령 제3조)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3. 자동차의 종류(법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가.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다.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라.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마.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2절 자동차의 등록
1. 등록(법 제5조)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10조)
가.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시행령 별표 2)
나. “가”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과태료 30만원(시행령 별표 2)
라.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과태료 30만원(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
3. 변경등록(법 제11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의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①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과태료 2만원 ②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 과태료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 30만원(시행령 별표 2)
4. 이전등록(법 제12조)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라. “다”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5. 말소등록(법 제13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 및 “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마.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가’ 내지 ‘마’의 말소등록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①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과태료 5만원 ②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시행령 별표 2)
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사.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아.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1.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4.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6. 임시운행
가. 임시운행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
1)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3)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나.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시행규칙 제28조)
1) 임시운행 사유 : 운행정지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 정기점검 또는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2)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다)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라)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제3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29조, 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
①길이․너비 및 높이 ②최저지상고 ③총중량 ④중량분포 ⑤최대안전경사각도 ⑥최소회전반경 ⑦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자동차의 장치 |
①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②주행장치 ③조종장치 ④조향장치 ⑤제동장치 ⑥완충장치 ⑦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⑧차체 및 차대 ⑨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⑩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⑪창유리 ⑫소음방지장치 ⑬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⑭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등 |
2.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법 제34조, 시행령 제19조4항, 시행규칙 제78조)
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 자동차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2)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와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최대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제외)
3)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라. 구조변경검사 신청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3) 구조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구조변경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
제4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1.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법 제36조)
가.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소유자는 차령이 5년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 화물자동차 정기점검유효기간의 조정 등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나. 자동차소유자는 “가”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결과 그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않은 경우 : ①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과태료 1만원 ②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 30만원(시행령 별표 2)
2. 점검 및 정비 명령 등(법 제37조)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다만, “2)”와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제5절 자동차의 검사
1. 자동차검사
자동차 소유자( 아래 “가”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43조)
가.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라.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지정정비사업자도 대행할 수 있음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별표 15의2)
차종 |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
사업용 승 용 자동차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그 밖의 자동차 | ||
차령 |
2년 이하 |
2년 초과 |
5년 이하 |
5년 초과 | |||
유효 기간 |
2년 (최초 4년) |
1년 (최초 2년) |
1년 |
1년 |
6월 |
1년 |
6월 |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
3.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3조의2, 시행령 별표2)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나.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적용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다.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등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자동차종합검사 전 또는 후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5) 자동차종합검사기간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6) 자동차 소유권 변동 또는 사용본거지 변동 등의 사유로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검사 : 자동차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내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만료후 10일까지
2) 자동차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1.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장착)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마.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사유 및 제출서류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통서류(자동차등록증)
가)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군수 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섬 지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육지와 연결된 섬과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바.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 시․도지사는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자동차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 자동차정기검사나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①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과태료 2만원 ②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 과태료 1만원 ③과태료 최고한도액 : 30만원(시행령 별표2)
- 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기간만료일과는 다른 의미이며, 과태료 부과는 기간만료일부터 계산됨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과 배출가스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2009.3.30)”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제5장 도로법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ㆍ시설기준ㆍ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의 정의(법 제2조)
가.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 도로법 제8조의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 군도(郡道), 구도(區道)
나. “가”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시행령 제3조)
- 궤도
- 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
- 도선(渡船)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도로의 부속물 :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법 제2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조)
- 도로 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 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것
․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施設) 또는 제설시설(除雪施設)
․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 공동구
․ 지하도 또는 육교
․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 교통량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3. 도로의 종류와 등급(법 제8조)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가.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나. 일반국도 : 중요 도시,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
다.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 특별시,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라.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마. 시도(市道)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바. 군도(郡道) :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사. 구도(區道)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자치구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제2절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4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나.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다.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
2. 차량의 운행제한(법 제59조)
가.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 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시행령 제55조제2항)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5조제4항)
①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②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③차량의 제원
④운행기간 ⑤운행목적 ⑥운행방법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4조제1항)
①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②차량 중량표 ③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나. 도로 관리청은 “가”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 포함)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도로 관리청은 “가”의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 도로 관리청은 “나”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차량 동승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8조제1항)
※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1조제1항)
3.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법 제 60조)
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제9호 내지 제10호)
4.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법 제61조)
가. 도로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 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 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 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라. 도로 관리청은 “가”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시행령 제56조) 제56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도로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일반교통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
5.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법 제62조)
가.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나. 도로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로 관리청은 “가”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제11호)
제6장 대기환경보전법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
나.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
다.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
라.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마.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
바.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
사.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아.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자.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
차.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제2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1.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법 제58조)
가.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가”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가”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공회전의 제한(법 제59조, 시행규칙 제79조의5)
가.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 1차 위반(과태료 5만원), 2차 위반(과태료 5만원), 3차 이상 위반(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15)
나. 시ㆍ도지사는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 대상차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3. 운행차의 수시점검(법 제61조)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나. 자동차 운행자는 “가”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2조)
다. “가”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시행규칙 제83조)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