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중요사항)
1. 설립취지 : ① 종중원이 가난으로 배움이 부족하여 빈곤이 세습되는 현상을 차단 하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환경을 조성코자 함.
② 장성한 종중원이 미래의 종중을 계승 발전 하도록 하며, 상호간의 도움으로 개인의 발전과
종중의 융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신청기한 : 2014년9월10일 - 2014년10월10일까지(도착기준)
3. 신청대상 : 밀양박씨판도공파 중조22세 휘정식 후손 (출가한 딸. 이민자 포함)의 모든 학생
4.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금액 및 구비서류
(1) 부와 모의 재산세 과세 기준액(공시지가 또는 부과내역 포함) 근로소득자의 근 로소득 연말정산 금액 또는
사업소득 과세기준액을 합산하여 하위자로부터 순차 적으로 지급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지급비율 범위내에
서 예산액 대비 신청금액의 비율로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서울 및 경기지역 재산세과세 기준액은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잔액증명서가 있을 경우 기준액에서 대출금액
을 차감한다. 모든 신청자는 등록금납부 영수증(사본)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선정기준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 부동산이 있는 사람
① 개인별토지소유현황 : 부와 모 각각1통 (구.군청 토지정보과)
☆ 당해 부동산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내용이 표시된 대출금 잔액증명 서 1통 - (금융기관발행)
② 공동주택소유자(아파트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각각1통 (구.군청)
③ 개별주택 소유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각각1통 (구.군청)
④ 상업용건물소유자 : 일반건축물정기과세 내역서 각각1통(구.군청 세무과)
(3) 부동산이 없는 사람
① 개인별토지소유 미등록자현황(부와 모) : 각각1통 (구.군청토지 정보과)
② 전. 월세 계약서사본 1통
✤ 위 (2)-(3)의 서류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함
(4) 근로소득자 : 전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표 1통 (직장에서 발행)
(5) 사업소득자 : 전년도 사업소득과세기준액 증명서 1통 (세무서발행)
(6)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해외 시민권자의 학생에게는
위 (1)〜(5)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학금 지급신청서.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이민학생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와 학생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각 1통
5. 지급금액 : 2014년도 2학기
(1)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 1인 연간30만원 (면학장학금으로 학용품등 보조금)
- 해외 시민권자 연간 USD300
(2) 고등학교 학생 - 국내학생 신청 학기의 등록금 전액 지급. 해외시민권자 USD700
(3) 대학생, 전문대학원 학생 - 위 (1)〜(2)지급후 잔여 금액으로 등록금액의 국내 최고 500만원,
해외시민권자 최고 USD5,000 이내 전체 지급 비율에 따라 정규 학기제에 한하여 지급한다.
(4) 부모의 직업등 개인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선별하여 최종 결정 한다
6. 신청시 첨부서류 : ① 장학금지급신청서 ②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③가족관계증명서
④ 위의 4항 (2)〜(6)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7. 보낼곳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대로198. 104-1107 거제동현대아파트 박청길
8. 신청문의 : 상임이사 박청길(010-4546-7054) cheong2g@daum.net
9. 지급제외 : ① 다른 곳에서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받은 사람. (2중수혜금지)
② 장학금 전달식에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는 사람. 해외거주자 예외
③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사람
④ 장학금수혜이후 품행이 불량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구중지
⑤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영구중지
10. 권장사항: 카페이용 : 다음 -> 카페 ->밀양박씨판도공파울산종중회(회원가입요망)
11. 부탁사항: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재단법인재영장학회 이사장 박 진 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