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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직원이 시말서 이거를 제가 실제로 작업을 안 합니다. 시말서 이 내용을 이런 이러한 내용으로 니가 요거를 좀 해 주라, 여직원이 칩니다 이거를. 여직원이 출력을 하는 거예요. 싸인은 전기실에서 받았지만, 그거를 가져와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너하고 관련 된 부분을 받았으니까 너 그만 무마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
상기의 사실에서 보듯이 위조한 시말서가 정재국의 지휘하에 작성된 사문서 위조서류입니다.
위의 서류를 전경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있는 정재국의 협조자.....
전임경리의진술내용 2008년 9월 중순경 나경운 기사와 교통비 1만원을 의견 조율 하던 중 나경운 기사가 격한 욕설과 때릴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께서나경 운 기사에게 시말서를 받아 오셔서 확인을 시켜 주시며 그만 마무리 하기를 바라시기에 이에 따랐습니다진술서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
전 경리를 부추겨 특급우편물을 송달케 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한번 보내 드께요 하고 확인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노제1호증: 전임경리의진술내용사실확인서]
그러나 작성 명의자의 날인등이 정당하게 성립된 문서라도 권한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시말서는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한 상태로 고소인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고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행위가 불성실하다."라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이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한번도 본 사실도 없으며 신청인의 필체도 전혀 아닙니다. 피 신청인은 貴 위원회를 기망하고자 문서위조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위조사실을 심문회의시 입증하고자 합니다. 라고 위조 서류를 접수하지 말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시말서는 고소인이 서명 날인 한 사실이 없는데 이 시말서가 서울노동위원회에 제출 되었다며 시말서는 피의자가 임의로 서명 날인하고 이를 마치 진정인양 서울노동위원회에 제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불복하여 나경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시말서등
을 위조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 신청인 회사는 貴 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상 사
증 제1호로 “신청인 위조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서 작성 권한도 없고 본인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문서 작성 권한을가
진 사람의 결재나 승인 없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하
였습니다.(형법 제 231조 )
신청인은 이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한번도 본 사실도 없으며 신청인의 필체도 전
혀 아닙니다.
"피 신청인은 貴 위원회를 기망하고자 문서위조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
은 반드시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해 위조사실을 심문회의시 입증하고자 합
니다."라는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의 나경운의 진정한 이유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기각되고반대
로 허위로 위조된 서류만 접수된 결과 본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의해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위조서류가 접수되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기 위조한 시말서로 검찰을 기망하여
① 고소인 나경운이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말서를접
수한 것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시말서를 정재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로 제출한서류
중에서 처음발견(2009.9.16)하였는 바 본인도 같은 시말서를 2009.9.1일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이다.라고 하는 진술은 앞뒤가 안맞는 거짓입니다.
②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고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
여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 행위가 불 성실하다."]라는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다고 거짖 진술한다
상기 사실 또한 허위 입니다. 2009.9.25일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은시
말서를 위조(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 작성하여 노동부에 답변서로 재출하여 마치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 행사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 231조 제 234조의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 고소한바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시말서 등을 위조했다. 고 이유 서 내용중 밝혔으나 말을 바꾸어 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 행위가 불 성실하다." 라는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다고 거짖 진술을 하였 습니다 |
검찰은 상기의 시말서에 대한 사실을 피고 정재국의 거짖말로 인해 진정을 잘못알고 있습니다.
부진정내용
[시말서는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상태로 고소인 이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자신은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고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 여 시말서를 포함하여 "고소인의 평소 행위가 불 성실하다."]라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거짖 진술한다 |
진정: 고소인을 징계하기 위해 위조하였고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231조
(고소인이 평소 시말서가 어디있어서 노동위원회에 재출 할 수 있겠는가.)
1회사용처: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을 징계 정직 3계월
2회사용처: 서울노동위원회에 접수 피고소인의 징계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 서
류로
[노제6호증: 위조시말서로 징계한 결과통지서 ]
[노제7호증: 위조시말서로 답변한 증거목록]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없
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2009.9월 이하 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9호 소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마치 진정한 것 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 입니다.
이상 진술과 사실로 미루어
○ 고소인은 증명할 자료는 없고 무조건 자신의 필체가 아니니 시말서를 필적감정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고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직접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라며 필적 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고소장제출하면 수사안돼나요? 다음은고솟장내용입니다.
피 고소인은 무악현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2009년 8월18일 오전 10시경 징계 위원회를 열어 고소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결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말서를 위조(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 작성하여 노동부에 답변서로 재출하여 마치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 행사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 231조 제 234조에 해당하며
경찰 조사 받을당시의 상황입니다.
정찬영: 오늘 저 사람 딱 20분만 이야기 하고 국과수에다 의뢰해. 의뢰 한 것 항상 되게 돼 있어. 앉아계세요.
나경운: 예 예
정찬영: 피의자 보는 앞에서 썼다는 거지요
정재국: 예 영선실 있잔아요 거기서 작성해서 저한테 주었고
정찬영: CC TV 없어요?
[이자 발악을합니다]
정재국: CC TV 는 영선실은 개인적인 공간인데 설치할수 없지요 개인적인 공간인데
정찬영: 국과수 빨리 가야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말서 원본과 각각 작성한 자필 원본을 송부하여 필적감정 의뢰한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 결과 회신은 "시말서와 개인별 업무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촉탁 근로 계약서, 서약서 및 나경운의 시필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되고 시말서와 정재국의 시필은 서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 " 으로 감정소견 결과를 통보하고 이상과 같이
○ 피의자의 혐의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음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
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
당합니다,
‘판단유탈(判斷遺脫)’ 위의 사건을 진정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 2009년 10월 11일 카드영수증등 접수 그러나안 받음.성동서 이문수
2. 2009년 11월 5일 진정서제출 성동서
3. 2009년 11월 19 무고조서 요약서 제출 동부 검찰청 증거
4. 2009년 12월 8일 녹취록제출 동부 검찰청
이 사건은 조금만 더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피
의자가 사실상 자백을 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청 검사가 이를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재기수사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라와 항고하게 된 것입니다.
(4) 이 사건 시말서 작성 경위의 허구성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컴퓨터 타자 작업을 할
줄 몰라 이 사건 시말서의 컴퓨터 작업을 경리 직원이던 정경순에게 부탁하였
고, (1)그 출력물을 받아 신청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
다가,(2)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시말서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
도 하였습니다. (3)이번에는 말을 바꾸어 고소인 자신이 꼭같은 시말서를 한장
더 작성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허위진술
하였고, 다만 피의자 자신은 고소인과 관련하여 처분을 하게된 자료를 제출하
라고 하여 시말서를 포함하여"고소인의 평소행위가 불 성실하다."라는 증거자
료로 제출하였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4)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
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상기와같이 이사건 시말서 작성 경위의 허구성을 시정하기위해 경찰서장앞으
로진정서를 제출 하였고 과장면담을 하기위해 팀장과의 상담을하여 다음과같
은 내용을 확약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다 작성 했어요 예예 경리가 작성 했다고 1차 수사 기록에 진술을 했어요그
거안 보셨어요? 이 사람이 진술 한 내용이어요. 이거다 작성 했어요.
형 사: 진술한내용 경리가 썼다는거여?
나경운: 예예 그러면 경리자신이 작성한 이 서류를 날짜가 틀려요 경리하고 내
그러나 위 정경순은 자신이 컴퓨터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
의자는 시말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이 사건 시말서 작성 경위조차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
고 있습다.
2010. 3. 19.
위 재정신청인(신청인) 나 경 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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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