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동맥 경화증에 의하여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심장질환을 말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불충분하면 손상된 심장근육에서 부정맥이 만들어지며, 이때 심실세동이 생겨 사망할 수 있음. 허혈성 심장질환은 일반적인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하여 혈관내경이 좁아진 경우에도 그 정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특이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인 동맥 경화증의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음
나. 망인이 사망직전 영업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한 거래처 인수업무, 평소에 하지 않던 작업현장에서의 노동 등으로 상당정도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업무의 가중과 회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러한 업무수행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동맥경화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음
【당 사 자】원고(상고인), 임○○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0. 11. 23. 선고 2000누7430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 김○○이 1997. 5. 1. 소외 합자회사 ○○개발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3. 10.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심혈관계에 죽상 동맥경화 등이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존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1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체인데, 망인은 소외 회사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업무(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은행입출금, 반입 폐기물 계량 등)와 노무관리 및 작업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수행하여 온 사실, 회사와의 불화로 경리담당인 이○○가 1999. 1. 20. 퇴직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영업소장 신○○과 영업부장 강○○이 퇴직함으로써 망인이 사망 전까지 그들과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있는 220개의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래처 인수인계 및 정산업무를 감당해 왔고, 같은 해 2. 26.부터 3. 8.까지는 인원 부족으로 소외 회사의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가옥철거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노동을 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평소 사업주와의 의견대립 등으로 인한 불만과 동료들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감정이 쌓여 있었고, 사망 전에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쇠약해진다고 하면서 퇴직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소외 회사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이에 작업량이 많은 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은 특히 사망 직전 무렵에 영업직원들의 퇴직으로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래처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또 가옥철거 현장에서 10일 이상 노동일을 하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던 힘든 업무를 갑자기 맡아 하게 됨으로써 상당정도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업무의 가중과 회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이러한 업무수행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동맥경화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환송판결】서울고법 2002. 5. 31. 선고 2001누9129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5. 1. 소외 합자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10. 13:4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물뿌리기 작업을 하다가 복통을 호소하여 식당 휴게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구급차량으로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7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14.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 8.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치명적인 부정맥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는 심한 긴장상태가 지속되거나 흥분, 공포 등이 반복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오랫동안 흡연을 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 소외 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총 11~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폐기물(주로 콘크리트)을 수집․운반하여 선별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파쇄하여 야적해 두었다가 건설현장에 되메우기 자재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매립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망인은 소외 회사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업무(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은행입출금, 반입 폐기물 계량 등)를 총괄하며, 노무관리 및 작업관리 등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수행하여 왔는데, 다만 총무업무에 관하여는 경리 직원의 보조를 받았고, 현장의 작업은 주로 중장비 조종기술자들이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던 관계로 망인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여하거나 직접 수행하여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특히 소외 회사가 관련 업계의 불황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1998. 11.부터 3개월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그 기간 중 망인의 업무도 줄어들게 되었다. ㈐ 그러나 소외 회사와의 불화로 경리담당인 이○○가 1999. 1. 20. 퇴직하고, 같은 달 30.에는 영업소장 신○○과 영업부장 강○○이 퇴직하게 되자, 그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하여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그들과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있는 220개의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래처 인수인계 및 정산업무를 감당하여 왔고, 같은 해 2. 26.부터 3. 8.까지는 인원 부족으로 소외 회사의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가옥철거 현장에 투입되어 직접 노동을 하기도 하였다. ㈑ 망인은 평소 사업주와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불만과 동료들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감정이 쌓여 있었고, 사망하기 전에 일이 너무 힘들고 몸이 쇠약해 진다고 하면서 퇴직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당시의 상황 ㈎ 망인은 1952. 4. 1. 생으로 사망 당시 47세 남짓이었고, 평소 건강상 이상징후를 보인 일은 없었으며, 1998. 11. 7.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검사항목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 망인은 평소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다가 1998년 말경부터 금연을 하였는데, 평소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앓은 사실은 없다. ㈐ 망인은 1999. 3. 10. 평상시와 다름없이 근무하다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13:20경 작업장내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작업을 하다가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식당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원주기독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7경 사망하였다. ⑶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대동맥에 죽상경화반이 있고 관상동맥에 심한 죽상경화반으로 인한 혈관 내강 폐색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심혈관계에 걸친 죽상 동맥경화 및 관상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동맥 경화증에 의하여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생기는 심장질환을 말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불충분하면 손상된 심장근육에서 부정맥이 만들어지며, 이 때 심실세동이 생겨 사망할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일반적인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하여 혈관 내경이 좁아진 경우에도 그 정도가 50%미만인 경우에는 특이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인 동맥 경화증의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단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7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특히 사망 직전 무렵에 경리직원, 영업직원들의 퇴직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거래처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또 가옥철거 현장에서 10일 이상 노동일을 하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던 힘든 업무를 갑자기 맡아 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고, 또한 이러한 업무의 가중과 회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로 말미암아 받은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인 동맥 경화증의 유발 내지 악화요인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에 지니고 있던 흡연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업무수행 중의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동맥경화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동맥경화증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거나, 또는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흡연 등 다른 유발인자들만으로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