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할 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서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현금으로 공탁한 것만 가능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한 경우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 가압류결정 이후 등기소에 가압류기입촉탁을 보냈는데
소유자상이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기입이 안된 경우에 “집행불능”되었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원본환부신청을 하여 환부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가압류할 때 한 공탁금은 가압류 결정이 끝난 후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또는 본안소송이 끝난 경우에
“담보취소”라는 절차를 밟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채권자 동의담보취소
이 경우는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위해 담보제공 한 것을 회수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빠르게 담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 1~2주일이 소요 됩니다.
채권자동의담보취소신청(대법원 별지서식8)
동의서및 항고권 포기서(대법원 별지서식9)
2.확정판결에 따른 담보취소
이 경우는 가압류 결정 전 또는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결정당시의 피보전권리 및 청구금액이 본안소송에서도 판결로 전부 인정받아 확정되었을 때 신청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담보취소신청(대법원 별지서식11)
3.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이 경우는 동의 또는 소멸에 의한 담보취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판결에 의하지 않고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도 재판부에서 결정했으나 소송비용등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절차를 거처야 담보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부제기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대법웑 별지서식12)
소부제기진술서(대법원 별지서식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