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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관련 검침수당이요...
하늘언덕 추천 0 조회 272 07.03.03 04: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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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7 11:08

    첫댓글 저희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직원 3명에게 지급. 아래 설문투표 등록글 8번과 관련판례 메뉴 등록 글 522번 참조 하시죠

  • 07.02.27 10:18

    검침수당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입대위에 의결이 된 경우라면 별 상관이 없을것같고, 그렇지 않다면 후일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계좌로 입금된다면 것이 좀 찝찝합니다... 정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바꾸는것이 깔끔하다고 봅니다

  • 07.02.27 10:46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전기직원 등에게 지급이 가능 하다면 정상적인 루트(관리비 통장으로 입금 후 인출)에 따라 회계 처리함이 깔끔하죠.

  • 07.02.27 20:29

    울 단지는 몇년전에 식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식비로 하자니까 각자 나누자고해서 5분의1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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