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법원을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런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대립각에 두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권마저 제한하여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광분했다는 사실에 국민이 격노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비로소 똑똑히 보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법의 독립이라는 베일 뒤에 숨어 있었다. 사법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는 현대법학의 조류를 대법원은 애써 무시해왔다. 하지만 국민은 이제 대법원의 사법의 독립이라는 베일 뒤에 숨은, 지극히 이기적인 조직 우선의 행태를 낱낱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떠오른다. 과연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제를 만들기 위해서만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던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 좀 오래된 일이나, A는 판사로 있으며 법관사회 내부의 정풍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했다. 분노한 대법원은 법관재임명에서 A를 탈락시켰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회식을 대접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A가 바람을 피워 부인을 걷어차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따위로 사생활이 극히 문란하니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 그렇게만 알고, 그래도 A의 인격을 존중해서 보도는 하지 말아줘.”하고 설득했다. 언론사 기자들은 적어도 대법원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느냐는 생각으로 보도자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의 법관재임명탈락의 당부에 관한 보도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공보관은 A와 대학동기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함께 한 아주 친한 친구사이였다. 또 대단히 활달하고 너그러운 품성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조직의 논리에 복종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 흑색선전이었다. A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갖지 못한 채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참상을 옆에서 지켜보던 대학교수 한 분이 나서서 A의 갱생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다. 그 교수는 A의 불행한 가정생활을 정리하도록 설득한 후 자신의 딸과 마찬가지인 사람과 결혼하도록 주선했다. 자식을 낳고 그토록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A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족하며 살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흑색선전이 해당지역 법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A의 부인은 자살까지 고려하는 불행 속에 빠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처럼 스스로 설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파렴치한 일도 스스럼없이 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비열하고 부끄러운 민낯이 자연스레 만들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만 이러했겠는가. 우리는 이런 ‘야만의 시대’를 살아왔다. 그 조각들이 드러나며, 국민들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어쩌면 무척 다행한 일이다.
(이 칼럼 원고는 언론사에서 reject당한 것입니다.
부는 바람을 들이키며 벼들이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첫댓글 야비하고 치졸한 대법원
그 조직에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글 감사합니다.
이들을 신처럼 생각 하지 말이야 해요 더이상 법정이 신성한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맞서도 되는 곳입니다 판사도 인간이 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겁니다 커튼 뒤에 숨겨진 이면은 초딩 들이에요
썩은 판검사 철퇴하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