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액 = 기본공제대상 인원수 × 150 만원 | |||
기본공제 대상 |
요 건 | ||
거주자 본인 |
요건 없음(무조건 공제대상) | ||
배 우 자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1 100만원 이하 →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연령요건 |
요건 없음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2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연령요건 |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직계존속이 재혼시 그배우자 포함 | |||
나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
→ 재혼시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 직계비속 등과 그 배우자가 모두 | |||
장애인인 경우는 그 배우자도 포함 | |||
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세이하, 60세이상 | ||
장애인과 위탁아동#3 |
요건 없음 |
#1.소득금액 : 종합 + 퇴직 +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 차감후의 금액, 비과세ㆍ과세제외ㆍ분리과세대상소득 제외 금액)
§ 연간소득금액 계산사례
① 배우자 :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 80% = 100만원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공제 ○
② 20세 장남 : 은행예금이자 4,000만원 → 분리과세 → 연간소득금액 0원 ∴ 공제 ○
#2.생계를 같이하는 자
- 원칙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예외 : 다음은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① 배우자ㆍ직계비속ㆍ입양자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①의 자 제외) : 취학ㆍ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③ 직계존속 :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3.위탁아동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직전 과 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2) 추가공제 : 기본전제 →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함
구 분 |
추가 공제 사유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공제 |
당해 거주자가 부녀자인 경우로 |
1인당 50만원 |
① 남편이 있는 여성이거나 | ||
② 남편은 없지만 기본공제부양가족있는 세대주일 것 |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자(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자녀2인 : 50만원 |
ex.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추가1인당 100만원 |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의 직계비속ㆍ입양자ㆍ위탁아동 |
1인당 100만원 |
출산ㆍ입양공제 |
해당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ㆍ입양 신고한 입양자 |
1인당 200만원 |
3) 공제대상자 판정시기
- 원칙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상황
- 예외 : ①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자ㆍ장애가 치유된 자 : 사망일ㆍ치유일 전일 상황
② 적용대상연령이 정해진 경우 : 당기 중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① 70세 부친 : 2011.12.30. 사망 → 공제대상 ○
② 25세 장애인인 장남 : 2011.12.30. 장애치유 → 공제대상 ○
③ 1991.3.10 생인 장남 : 2011.12.31 현재 20세 9월 21일 → 공제대상 ○
참고.① 20세 이하 : 1991.1.1 이후 출생 간편법 : 2011 - 1990 = 21 공제대상 ×
② 60세 이상 : 1951.12.31 이전 출생 2011 - 1952 = 59 공제대상 ×
③ 70세 이상 : 1941.12.31 이전 출생 2011 - 1942 = 69 공제대상 ×
Q.2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때 신용카드 부분 ㅠㅠ명쾌한 설명없을 까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사용 대상자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ㆍ소득요건○)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 형제자매ㆍ위탁아동 ×
2) 공제 배제액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차구입비
③ 각종 보험료 납부액, 교육비 납부액
→ ㉠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이며
㉡ 취학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가 중복적용
→ 의료비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가 중복적용
④ 제세공과금 : 국세ㆍ지방세ㆍ전기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
⑤ 국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
특별공제항목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아래 취학전 아동 제외) |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 (아래 취학전 아동 제외) |
교육비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지로포함)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교육비 공제 가능 |
구 분 |
공제 ○ |
공제 × |
신용카드 |
- 유흥비로 지출 - 의류 및 식료품 구입비 - 명품시계 구입 - 학원비 결제액 - 성형수술비
|
-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의 사용액 - 해외 여행시 사용액 - 아파트 관리비 지출 - 대학교 수업료 - 자동차세 - 현금서비스 |
Q3. 대학교교육비 공제 할 때 처제도 된다고 나왔는데 맞나요?ㅜㅜ 한번 정리 해주시면 감사해요
§ 항목별공제등의 적용대상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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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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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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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① 의료비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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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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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료비 × |
② 교육비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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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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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 ○ , 직계존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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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보험료공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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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기부금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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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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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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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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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용액 ×,형제자매 ‧ 위탁아동 × |
항목별공제에서 공제대상자 선정에 주의를 요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대학생인 처제(나이 22세, 소득금액 0원)의 경우
처제가 지출한 기부금은 항목별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연령요건과 소득금액요건을 둘다 충족해야합니다.
처제(나이 22세, 소득금액 0원)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지않고 항목별공제대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제(나이 22세, 소득금액 0원)의 대학등록금의 경우는 처제는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여전히 해당사항이 없지만 교육비공제에는 해당이 됩니다. 교육비공제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 선정시 연령요건은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요건만 충족이되면 교육비 공제대상이되는 대상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①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②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방과후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③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④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⑤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교육비만 공제가능)
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⑦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첫댓글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됐어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