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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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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입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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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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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감·공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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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미환급세액*1 |
*1.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
- |
예정고지세액*2 |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
+ |
가 산 세 |
*2.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고지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
지방소비세차감전 세액 |
당해 과세기간 전체(6개월)에 대하여 신고하고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기납부세 | |
× |
95%*3 |
액의 성격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
차감납부할세액 |
*3.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부과됨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 |
(환급받을세액) |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한다.개정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공제(가산)한다.
✔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다.)
1절 경감·공제세액
1.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구 분 |
내 용 |
1) 공제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① 일반과세자중 영수증교부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② 개인사업자 |
2) 공제금액 |
MIN[① , 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VAT포함) × 1.3%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6%) ② 한도 : 연간 700만원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음식점업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은 공급가액의 1.3%이다.× (∵공급대가)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관련된 세제상의 혜택
구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
1) 취 지 |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의 과세재원 포착 |
증빙의 이중발행해소를 통한 납세편의 도모 |
2) 적용대상자 |
공급하는 사업자 |
공급받는 사업자 |
3) 공제요건 |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영수증발급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② 개인사업자일 것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T/I발급금 지업종 제외)일 것 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가능할 것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 ④ 증빙을 5년간 보관할 것 |
4) 공제금액 |
공급대가 × 1.3% ( 또는 2.6%) |
공급대가 × 10/110 |
2.전자신고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당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
*1.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은 불가능
*2.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 교부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2절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1.예정신고와 납부
(1)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50일) 이내에 신고·납부
(2) 개인사업자
① 원칙 : 예정고지에 의한 징수 (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예외 :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라고 할 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예정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자 (임의규정) |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예정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자 (강제규정) |
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등록을 한 자 |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10만원이다. ×
✔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닌 모든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 ∵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있음 )
✔ 모든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다.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만 있다.
§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되는 사항
① 대손세액공제 ② 일반환급
③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④ 가산세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2.환급
(1)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2) 조기환급
확정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조기환급대상
㉠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②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적용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 환급한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 예정신고기간 중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설비를 취득하였거나 과세표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 상품을 직접 수출하는 일반과세사업자 김삿갓은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3.현금매출명세서(구 :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변호사업, 세무사업, 부동산중개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10년 제 2기 과세기간부터는 수입금액명세서의 명칭을 현금매출명세서로 변경 하였다.
3절 지방소비세의 부과개정
2010년부터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게 되었다.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