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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장과 법규는 2010년 6월 1일 서울주교좌성당에서 개최된 제23차 전국의회에서 개정하고 2010년 6월 1일 의장주교에 의해서 공포되었습니다. |
대 한 성 공 회 교 무 원
목 차
1. 서 문
2. 교리와 전례에 관한 기본 선언
3. 헌 장
제 1 장 대한성공회의 조직
제 2 장 의장주교
제 3 장 주 교
제 4 장 전국의회
제 5 장 재단법인
제 6 장 원별회의
제 7 장 교구조직
제 8 장 교구신설
제 9 장 성직자
제 10장 사법위원회
제 11장 공도문
4. 법 규
제 1 장 수도회에 관한 법규
제 2 장 세례와 견진에 관한 법규
제 3 장 성체성사에 관한 법규
제 4 장 혼배에 관한 법규
제 5 장 성직자 인사에 관한 법규
제 6 장 신자의 의무에 관한 법규
제 7 장 신자사역직에 관한 법규
부 칙
타교단 성직자 전입에 관한 규정
명예사제와 종신부제에 관한 규정
전국성직자 퇴직기금 조성 및 지급규정
전국성직자 퇴직기금위원회 세칙
제 7 장 교구 조직
제 1 절 교구의회
제 56 조(교구의 기능) 각 교구는 교구장주교가 다스리는 하나의 독립된 선교조직으로서 교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교구의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타 교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된 기관과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57 조(교구의회 설치) 각 교구는 그 교구운영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교구의회를 두고 교구장은 그 의장이 되며, 각 원의 의장을 부의장으로 둔다.
제 58 조(교구의회와 전국의회와의 관계) 교구의회의 결의사항은 전국의회의 권위에 순응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의장주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9 조(교구의회의 구성) ① 교구의회는 현직 주교, 사제, 부제 및 각 교구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회의 교회위원 중에서 선출된 평신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구의회 대의원의 임기는 교회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교구의회는 대의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제 60 조(교구의회의 기능) 교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의 선교 정책 심의 의결
2. 교구법규의 제정과 개정
3. 교구 사업 및 결산보고 접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교구 내외에 파송할 교구대표 및 임원 선임
5. 각 교회, 교구 소속 기관 및 단체의 보고 접수
6. 소속기관의 사업보고, 계획 및 예결산 승인
7. 교구장 주교 후보 및 보좌주교 후보 선출
8. 교무국장 임명 동의
9. 교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
10. 선교교구 및 교구 신설
11. 기타 교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처리
제 61 조(교구의회 소집) 교구장은 매년 11월 중에 교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의회의 소집은 각 교구의 법규로 정한다
제 62 조(교구의회 의안제출) 교구의회 의안제출은 교구장, 성직자원, 평신도원, 교구상임위원회, 교무구위원회, 교회위원회, 각 상설위원회 및 활동단체가 한다.
제 63 조(교구의회 의사진행) 교구의회 의안상정 절차 및 의사진행은 각 교구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제 64 조(원의 구성) 교구의회는 다음의 3개원을 둔다.
1. 교구장주교와 보좌주교로 구성하는 주교원
2. 사제와 부제로 구성하는 성직자원
3. 신자로 구성하는 평신도원
제 65 조(원별 회의) 각 원은 교구의회 폐회 중에도 필요에 따라 원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성직자원 및 평신도원 의장은 필요시 교구 성직자회의 혹은 평신도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6 조(교구법규제정) 각 교구는 교구의회의 결의로 교구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 67 조(교구법규의 공포) 교구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교구법규는 제정 또는 개정 의결 후 1주일 이내에 교구장 주교가 공포한다.
제 68 조(의결정족수) 교구의회는 각 원별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고 각 원별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구법규의 제정 개폐와 교구법규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각 원별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9 조(감사선출) 교구의회는 대의원 중에서 사제 1명, 평신도 1명을 감사로 선출한다.
제 70 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구, 교회 및 소속기관의 회계 및 사무감사
2. 교구의회 및 교구상임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
제 71 조(감사의 임기) 교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 절 교구상임위원회
제 72 조(교구상임위원회의 설치) 교구의회는 교구의회 폐회 기간 중에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구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73 조(교구상임위원회의 구성) 교구상임위원회는 교구장 주교와 교구의회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제, 평신도 동수로 각 5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교구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4 조(교구상임위원회 의장) 교구상임위원회의 의장은 교구장이 한다. 다만, 교구장은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에게 교구상임위원회의 사회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5 조(교구상임위원회의 기능) 교구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의회 폐회 기간 중 중요한 사항 처리
2. 교구의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4. 교구의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5. 교구내외에 파송하는 교구 대표 및 임원의 보선
6. 교구 및 교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처리
7. 교구기관 대표의 임명 동의
8. 기타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처리
9. 성직자 징계에 관한 사항 처리
10. 교구의 사업 보고와 결산 승인
제 76 조(교구상임위원의 임기) 교구상임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교구의회 폐회 직후부터 두 번째 교구의회 개최 전일까지 2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이 임기 중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제 3 절 교구장 대리
제 77 조(교구장 대리의 선출) 교구장 대리는 교구의회 성직자원 의장이 한다.
제 78 조(교구장대리의 직무) ①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이 국내에 부재하는 기간동안 교구장이 위임한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교구장이 유고로 교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교의 위임을 받아 교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9 조(교구장 대리의 자격) 교구장대리는 사제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80 조(교구장대리의 임기) 교구장대리의 임기는 교구장 대리로 선출된 후부터 두 번째 정기교구의회에서 다음 교구장대리가 선출될 때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절 교구의 사무관리
제 81 조(교무국) 교구는 교구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무국과 기타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각 국의 직제는 각 교구별로 교구상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82 조(교구별 법인의 설립) ① 각 교구의회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구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각 교구의회는 선교적 필요에 따라 기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 5 절 교무구
제 83 조(교무구 조직) ① 교구는 선교적 필요에 따라 5개 이상의 본교회를 하나의 교무구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교무구위원회의 구성은 각 교구 법규로 정한다.
제 84 조(총사제의 임명) 교구장은 교무구를 관할할 총사제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 85 조(총사제의 직무) 총사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의 인사, 서품, 징계와 교회의 승격 또는 교회관할 구역 설정 에 관한 교구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무구내의 사목에 관한 일을 보좌한다.
3. 교무구내의 관할사제 중에서 신병이나 공무출장 등으로 주일 성체성사를 집전하지 못할 때 본인이 이를 대행하거나 다른 사제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한다.
제 86 조(총사제의 자격) 총사제는 사제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87 조(총사제의 임기) 총사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절 교회
제 88 조(교회) ① 교회라 함은 신자의 모임과 그 모임의 선교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교좌교회
2. 본교회
3. 선교교회
② 주교좌교회는 교구 사목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교회이다.
③ 본교회는 관할사제가 상주하고, 영성체 신자가 20명이상 주교가 축성∙축복한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공기도와 성체성사를 봉행하며, 자립적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교회를 말하며 필요에 따라 관할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선교교회는 교구 또는 본교회의 선교적 지원을 받으며 본교회 관할사제의 관할하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제 89 조(성당)① 성당은 각 교회의 공기도용 건물을 뜻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교좌성당
2. 본교회성당
3. 선교교회성당
② 영구적인 성당은 주교가 축성하며 임시성당은 주교 또는 주교의 위임을 받은 사제가 축복한다.
제 7 절 교회위원회
제 90 조(교회위원회의 설치) 모든 교회에 교회위원회를 둔다.
제 91 조(교회위원회의 기능) 교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 교회기본재산의 관리 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교회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통제한다.
4. 교무금, 성직자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하도록 조치한다.
5.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6.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 및 법규위반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시정 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교구장 또는 관할사제의 지시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을 협의 결정한 다.
8. 교회운영 및 교회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9. 기타 교회운영과 선교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92 조(교회위원의 선거시기와 임기) ① 교회위원 선거는 격년으로 9월 중에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에 행한다.
② 관할사제는 선거 20일 전에 모든 선거권자에게 피선거권자 명단, 선거일 및 선거 장소 등을 통보하고 주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교회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해의 10월 첫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 93 조(교회위원 선거장소와 방법) 교회위원 선거는 성당 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회 사정에 따라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부속건물에서 할 수 있다.
제 94 조(교회위원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① 교회위원 선거권자는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부(교인명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교회위원 피선거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이 헌장 및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 피선거권자의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
제 95 조(교회위원수) 교회위원의 수는 각 교구 법규로 정한다.
제 96 조(교회위원회 개최와 사회) ① 교회위원회는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매월 개최하여야 한다.
② 관할사제는 교회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사회하되 필요에 따라 신자회장 또는 관할교회 내 다른 성직자에게 사회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교회위원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관할사제는 임시교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교회위원회의 회의록은 매 회의 때마다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97 조(교회위원의 의무)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 98 조(원로위원) ① 교회에서 오랜 기간 교회위원으로 봉사하고 70세 이상인 자 중 신앙과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교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신자총회의 결의로 원로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원로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사제에게 자문한다.
2.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전례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3. 관할사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99 조(신자회장) ① 신자회장은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 신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신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여부는 해당 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신자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관할사제를 보좌하며 평신도를 대표한다.
2.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3. 관할사제의 유고시 교회현황을 수시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한다.
제 100 조(사제회장) ① 관할사제는 교회위원 또는 피선거권자 중에서 사제회장을 지명한다.
② 사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제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의 사목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성직자 부재시 공기도를 인도한다.
3. 성직자의 생활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