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런 곳이 있고 재능 기부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월룸 전세 계약 임차인입니다.
원 계약으로 2년 거주하다
보증금 증액하며 계약 기간 1년으로 갱신하여 살 던 중
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1년 계약 기간 만료로 월세 전환 또는 이사 요구하여
저는 계약기간은 1년이나 2년 보호되므로 현 계약조건으로 1년 더 주거 가능 주장하였습니다.
새주인은 이미 2년 거주하였고, 보증금 증액으로 1년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으니 월세 전환 안 할 거면 이사가라,
2월 28일까지 퇴거 안 하면 명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최종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인에게 3개월 미납된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월말에 새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와
명도 소송 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한 안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 이제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첨부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2012년 2월 3일 ~ 2013년 2월 2일 (1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살다가
주인이 2014년 2월 월세 전환 또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증액해 드리고 2014년 2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기간을 2014년 2월 3일 ~ 2015년 2월 2일 (1년)로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주인이 바뀌었다고 공지문이 붙었고,
새 주인이 2015년 1월 15일 전화통화로 계약 만기가 다가왔다고 월세 전환 또는 이사를 요구하였고,
저는 보증금 증액 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갱신하였으므로 현재 조건(전세)으로 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는 이 상황과 이전 주인에게 관리비 3개월 미납에 대해 사이버상담을 받았고
1년 미만 계약 2년 보호, 묵시적 갱신 모두 해당되어
1년 더 현재 계약 조건으로 살 수 있으며
관리비만 잘 납부하면 된다,
집주인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굳이 대응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또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답하라 답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이후에도 여러번 전화를 걸어와
저는...
요구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같은 답을 드려 죄송하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 의견이 맞다고 한다,
이사 갈 형편이 안 되니 사정을 봐달라 사정하였습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변호사 일을 같이 한다며 법은 자신이 더 잘안다며 제 의견을 묵살하고 끊고,
다음에는 재계약은 법 적용이 다르다며
제가 잘못 알고 있고 자신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테니 피해가 가도 후회하지 말라며 끊더니,
내용증명에서는 제가 원해서 재계약이 아닌 추가 연장계약을 했으니
더이상 연장은 안 된다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 주인과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였고,
2년을 살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 1년으로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갱신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기재하였는데
새주인은 해석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하여 같은 요구를 반복합니다.
아래에 주인이 처음 1월 말즘 보낸 내용증명을 요약 첨부합니다.
2014년 2월에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재계약이 아닌 1년 추가연장을 요청하여
보증금을 증액하고 2015년 2월 2일까지 연장 계약을 하였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월세 전환 우대 및 반전세를 제시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주택법을 운운하면서 전세만 주장하여
전세 연장 추가 계약은 안 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사를 거부하고 있고, 관리비도 연체하고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착수할 것이고
제반 비용은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고지한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증명에 대해
이제 까지 상대해 온 새주인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반박하는 내용증명으로 답하면
주인의 불편한 심기를 더 자극할 수 있을 거 같아
문자로 정중히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송구하지만 보내신 내용증명에 대한 제 답은 기존과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의견도 2년 가능 또는 이미 묵시적갱신입니다.
경제적 그리고 건강상 형편이 안 되어 요구대로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양해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전 주인에게 띄엄띄엄 미납된 3개월분의 관리비를 새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이전 주인에게 관리비를 자동이체하고 있었는데,
잔액 부족으로 중간중간 미납되어 3개월분이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인은 격앙된 긴 문자로 답을 해왔습니다.
자신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았는데 해석이 다르다면서
계약서 상에 자신이 원해서 1년 계약해놓고
계약서 무시하고 본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2년 주장하며
약자 행세하며 선처를 주장하냐고 하면서
설사 법이 임차인 편이더라도 그게 옳겠냐고요.
이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을 하지 않고
생계에 밀려 불안함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13일 금요일 저녁 늦게 퇴근하여 오니
현관문에 부재중 내용증명 등기가 왔다는 알림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겨우 시간에 맞춰 내용증명을 찾아와 확인해 보니
계약기간이 2월로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관리비도 연체하고 있다,
28일 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 및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떤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제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관리비를 입금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같은 내용을 반복 주장합니다.
또한 어디에 상담을 받아도 주인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옵니다.
주인이 법적 근거 없이도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다가올 2016년 2월에 이사할 때 보증금을 어떻게 줄지도 너무 걱정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