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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9일(목) ~ 상시 접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이내에 이용가능)
신청서류 미비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수 있음※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안내 :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안내 :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장애인등록정보
시각장애인1~3급, 신장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1~2급, 자폐장애인1~2급, 호흡기장애인1급, 지적장애인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 ~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 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 체크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함.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ARS 1544-7000)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 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 적발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