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 제정) 2006.10.16 조례 제2340호
(일부개정) 2008.07.28 조례 제2478호
(일부개정) 2009.08.03 조례 제258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09·8·3>
제2조 (윤리강령)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시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목포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시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목포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4조의2(겸직신고) ①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3〕
제4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8·3〕
제5조 (시행규칙)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0·16 조234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28 조247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3 조2587>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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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문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및 일부 문구삽입으로「지방자치법」“제3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를「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4조의2 겸직신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같으며,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의3 영리행위의 제한사항 또한 신설한 내용으로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