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확인방법, 처리방법
상호 의사소통 수단이 날로 발전되어왔습니다.
간난아이의 경우엔 교감과 몸짓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말을 배우면서 대화와 서신을 통해 서로간의 의사를 교환하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전달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발달되었지요.
옛날에는 봉수, 파발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으며,
근대에 들어서 우표를 사용한 편지와 전화의 발명으로 의사전달이 한결 편리해 졌으며,
현대에 와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의사소통 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통신의 발달로 사용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일부 돼먹지 못한 인간들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이용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였을 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분명한데 불법행위가 단절되지 않는 이유는 법의 처벌 수위가 가벼워서일까요?
물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수신자들의 신고의식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고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팸전화 확인방법과 처리방법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올립니다.
본인의 경우 060, 080 전화는 통신회사에서 기본 거부에 들어갔고, 타 지역 유선전화는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면 수신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어쩌다 확인 못하고 받으면 거의 100% 에 가깝게 광고전화 이었으니까요.
인터넷전화인 070 전화는 발신지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 필요한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스팸전화의 대부분이었기에 핸드폰 자동수신거절 목록에 070을 등록하여 수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스팸전화 확인방법
문자의 경우엔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일반 유선전화나 휴대폰은 통화하기 전까진 확인이 불가능하지요.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아래 사이트 창에서 가입절차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의심스런 전화는 일단 수신을 거절하고, 그 전화번호를 창에 띄워보면 다른 사람들의 검색횟수가 표시되며, 통화한 사람들의 스팸내용도 올려져 있습니다.
검색횟수만 보더라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하였다 판단이 되겠고, 그러하기에 스팸전화라 판단할 수 있겠지요.
또한 나의 검색으로 횟수가 추가되기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궁금증을 해소하게 하여준 사이트 개설자에게 이곳을 통해 고마움을 표하며 아래에 주소를 올립니다.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http://www.missed-call.com
※ 스팸전화 처리방법
스팸전화를 수신하였을 경우 118 ARS 및 e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Spamco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엔 있는 그대로가 근거이기 때문에 수신 내용을 신고하면 되겠고, 스팸전화인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을 경우 휴대폰에 있는 통화중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 후 내용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바랍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www.spamc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