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회원님 폭행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
*행복나눔님이 주선을 해주셨고,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1.사건 내용
000회원님 2012년 7월 8일 01시 45분 경 만수동 주공3단지 301동 앞 노상에서 고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상해진단 2주.
-중인 1(대리기사)과 증인 2(여자분들) 있음.
-인천 남동경찰서에 사건 접수.
2.사건 진행 과정
1)7윌 19일
ㅡ 인천 남동경찰서 담당형사님에게 전화하여 사건내용과 진행사항 파악.
ㅡ담당 형사님과 방문시간 조율 했으나 거부당함(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함)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ㅡ 피의자는 현재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ㅡ담당 형사가 증인1( 대리기사)에게 출석하여 증인 진술서 요청 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다시 출석요청 할 예정 임.
2)7월20일
ㅡ 증인1(대리기사)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000회원님이 증인(대리기사) 만나거나 또는 전화해 고객이 폭행한 사실을 녹취 하도록 함 조치함.
ㅡ 사건현장에 함께 가서 주변 CCTV 화인 할 것 요청함.
ㅡ 000회원님 복잡하고 증인1(대리기사)에게 미안해 사건 관망하며 기다리겠다 하심.
3)7윌 23일
ㅡ경찰서 방문
ㅡ경찰에서 증인1(대리기사) 에게 1회 출석하여 증인 진술서 작성을 요청 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음.
ㅡ증인1(대리기사)에게 한 번 더 출석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ㅡ단, 증인1(대리기사)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언제까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사건을 7월 3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받음.
ㅡ사건 현장 확인 결과 CCTV 없으므로 증인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000회원님에게 각인시켜드림.
4)7월 30일
ㅡ7월 31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 증인1(대리기사) 경찰 출석여부 확인을 독촉 함.
ㅡ000회원님께 탄원서 제출 부탁.
5)7월 31일
ㅡ000회원님께 증인출석여부 확인 할 것을 부탁 함.
6)8월 1일
ㅡ담당형사님께 증인1(대리기사) 출석 여부와 현재 사건 진행 확인 차 여러번 전화 했으나 출장 중.
7)8월 3일경
ㅡ담당형사님께 증인1(대리기사) 출석하여 증인 진술서 했음을 확인 함.(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중에도 증인을 해주신 000대리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8)8월6일
ㅡ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032-860-40007
9)8월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70만원 벌금형 처리됨.
10))8월 22일
ㅡ인천법원에 사실 확인전화와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과정 통보 시스템 요청 함.
ㅡ000회원님께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0회원님 폭행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법률구조공단 비용 무료 접수)
-위의 사건 내용을 근거로 000회원님께서는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셨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관할 법률구조단에 접수 함.
-3개월~7개월 기다려야하는 여정
*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형사적 억울함을 접수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모든 사건은 종결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과정 중에서 사건 당사자들은 피해의 이해관계 요건이 성립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수용해야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건의 축소와 확대의 요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건이 A와 B의 관계인데 C의 생각을 하라고한다면, C에 존속하는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중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매일 생각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도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과 상호 간의 균등한 사랑을 창출하기 위해 막연한 노력을 추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그 누가 무엇을 원하고 있든지 평행을 유지하면서......
법적인 원형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길은 아주 멀어도...그 길을 잘 함께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2012년 10월 29일 약식 판결문에 따른 민사 배상청구 소송 접수(피해자에 한하여 법률구조공단 비용 무료 접수 가능 합니다.)
5. 약식 판결문에 따른 비용 절감 민사 배상청구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요건
1)약식 판결문 1부(사건 해당 검찰청에서 발부 받음)
2) 주민등록 등본 원본 1부
3) 본인(피해자) 보인 성명 막도장 1개
4)상해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5) 병원 치료비, 입원비, 진단서 비용 영수증
6) 기타 비용( 교통비, 약제비 등) 영수증
등을 준비 하여 각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 손해 배상을 무료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각 법률구조공단에 따라서 예약 접수 또는 방문 순서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있으니 미리 전화하여 확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000화원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