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말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제 손해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이 발생하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위약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