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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국 앵커 이은영입니다.
요즘 코로나 19사태로 제21대 총선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이 대면 접촉을 피하고 모바일, SNS 등으로 선거운동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① 직접 만나 지지 부탁하기
직접 만나서 지지 부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을 따로 만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설’로 간주되므로 불법입니다.
② 영상 통화
영상 전화를 걸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법 109조에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영상 통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③ (일반) 문자 메시지
특정 후보 뽑아달라는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됩니다.
'선거운동정보'와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라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20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도 금지됩니다.
④ 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 모바일메신저
수신자가 20명이 넘더라도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 등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지지 후보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됩니다.
상태 메시지에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⑤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포함해서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 대행업체(회사)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⑥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
본인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피를 통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글이나 음성, 동영상 모두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⑦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특정 후보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 지지자를 통해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리트윗 등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론기사 링크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따로 '선거운동정보'라고 명기할 필요 없습니다.
⑧ 유튜브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후보 지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⑨ 자원봉사 참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어야 하므로 대가로 수당, 수고비나 음식물 등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9가지 일반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참!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이런 유권자는 절대로 선거운동할 수 없습니다.
이상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를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