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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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민호 앵커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공분을 들끓게 했을 정도로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사건인데요.
지난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징역 35년형, 아동유기 및 방임 등 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심과 같이 징역 35년형이 선고되자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트리며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양모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로 인정하여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형과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인 양은 지난 2020년 1월 생후 8개월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에게 입양되었는데요. 그해 6월부터 폭행과 학대를 상습적으로 당하기 시작했고, 생후 16개월 때인 2020년 10월 13일에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에 강한 둔격을 당해 심정지상태로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된 상태였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망에 이르기 전에 어린이집 교사, 원장 등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세 번째 신고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소아과로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가 아동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양부모가 교묘하게 경찰 측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인면수심의 양부모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양부모의 상고로 대법원은 약 5개월동안 사건 심리를 해왔는데요. 그동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6,600여장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정인 양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2월 26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잘 작동되어서 작고 약한 아이들이 사랑과 보호 속에서 푸른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