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항공법의 용어에서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고 우리 비행기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에 속하고 수록한 규칙은 항공기에 관한 것이기에 군용항공기처럼 적용에 예외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에 따라 우리 비행기는 적용의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므로 규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쉽게 생각해서 내 집에서 안방에 신발을 벗지않는다 해서 남의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위의 예처럼 규칙에서 예외라고 주장하는 일부가 남의 집에 신발을 벗지않아 항공기분야에서 우리 비행기의 비행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허용된 공역등급내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이를 만족하는 분도 없지는 않지만 이는 다른 장에서 논의나 생각해볼 부분이기에 생략한다.
아래 내용은 AIP 내용 중 필요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NR 1. 일반규칙 및 절차
1. 인천 비행정보구역/관제공역내의 항공교통업무에 적용되는 항공교통관제절차 및 계기 비행절차수립에 관하여 항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규정을 준용한다.
a. 관제절차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이 발행한 항공교통관제규정(FAA Order 7110.65)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행한 항공규칙 및 항공교통업무(Rules of the Air and Air Traffic Services, Doc4444)를 적용할 수 있다
-중략-
1.2 시계비행규칙
1. 시계비행항공기의 항적추적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시계비행항공기는 트랜스폰더의 코드를 12+(호출부호의 마지막 2자리수)로 맞추고 비행하여야 한다.
2. 시계비행 항공기는 비행 중 매30분마다 항공교통센터내에 있는 Incheon Information[126.90MHz, 126.10MHz, 250.80MHz 또는 258.50MHz(Backup : 3 455kHz, 10081kHz)]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접보고가 어려울 경우 인접관제시설을 통하여야 한다.
3. 시계비행항공기는 비행계획서 제출시 매30분 거리의 주요지점을 기입하여야 한다.
-중략-
ENR 1.4 항공교통업무 공역등급
1. 항공교통업무 공역의 분류
1.1 대한민국 내 항공교통업무공역의 등급은 A, B, C, D, E 및 G등급으로 구분․⦆지정된다.
1.2 관제공역에 근접해 있거나 ATS 항로를 통과하는 군용기는 항공교통절차 및 비행절차 그리고 공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략-
* C, D 등급의 경우 장거리비행 중 인접하는 관제권이므로 참조
2.3 C 등급 - 관제공역
가. 정의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광주, 사천, 김해, 원주, 대구, 예천, 강릉, 중원, 서산, 포항, 군산 및 제주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공역은 공항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 공항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이내 공역은 공항표고 1,000 피트에서부터 5,000피트 이하의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계기비행(IFR)․⦆시계비행(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C등급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한다. 다만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 항공기 분리
(1) C등급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간 분리는 무선교신과 레이다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제공된다.
(2) IFR 항공기는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가 제공되며, VFR항공기는 IFR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VFR 헬기를 IFR헬기로부터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
마. 제공 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에게는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위한 ATC 업무가 제공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하여 준다.
(3) VFR 항공기간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가 요청시 업무량이 허락된다면 교통회피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4) 조종사가 C등급공역에서의 업무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 항공기가 C등급 공역을 떠날 때까지 제공업무가 지속되어야 한다.
바. 비행절차
(1) C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 조종사는 진입 전에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C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하가를 받아야 하며 C등급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을 하여야 하며 C등급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한다.
(3) C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 500피트 이하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인접공항 운영
(1) 인접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C등급 공역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C등급 업무를 제공받게 된다.
(2) 인접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C등급 업무는 인접공항 ATC 기관과 교신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료된다.
(3) C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는 D등급 업무를 제공한다.
2.4 D 등급 - 관제공역
가.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공항과 상한고도
청주공항 = 5,000 ft AGL
서울, 수원, 성무, 양양, 평택, 울산, 여수, 무안, = 4,000 ft AGL
목포, 정석, 진해, 이천 = 3,000 ft AGL
오산 = 2.200 ft MSL
논산 = 2,000 ft AGL
(2) 평균해면 8,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로
(3) 서울접근관제구역 중 B등급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평균해면 10,000피트 초과, 평균해면 18,500피트 이하의 공역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D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한다. 다만 자동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 항공기 분리
(1) IFR 항공기는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된 항공기에 한하여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마. 제공 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와 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조종사 요청시 교통회피조언을 제공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하여 준다.
(3) VFR 항공기에게 I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시 교통 회피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4) 항공기가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거나, 항공기가 D등급 공역을 떠날 때까지 D등급 공역에서의 제공업무가 지속된다.
바. 비행절차
(1) D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전에 관할 ATC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D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하가를 받아야 하며 D등급 공역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서울접근관제구역 내 D등급 공역을 통과하거나 항로의 D등급 공역을 횡단할 때에는, D등급 공역 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관할 ATC기관과 D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까지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관할 ATC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D등급 공역중 항로비행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다.
(4)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 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 500피트 이하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인접공항 운영
D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의 업무제공은 관할 ATC 기관간 합의서에 의한다.
2.5 E 등급 - 관제공역
* 실제 장거리 비행을 할 때 E 등급의 공역을 사용하므로 주의깊게 봐야 함
가.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특별히 구비해야 할 장비가 요구되지 않지만, ATC기관과 교신할 수 있도록 항공기는 송수신 무선통신기를 구비해야 한다.
라. 항공기 분리
(1) IFR 항공기는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마. 제공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2) 무선교신을 하고 있다면 업무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바. 비행절차
(1) IFR 항공기는 E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관제기관으로부터 ATC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ATC 기관의 관제지시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2) VFR 항공기는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의무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나, 민간 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3) E등급 공역 내에서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관할 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IAS)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2.7 G 등급 - 비관제공역
가.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 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 500피트 미만과 평균해면 60 000피트 초과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 무선설비
구비해야 할 장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라. 제공 업무
조종사 요구시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된다.
* 우리 비행기가 G 등급에서 비행하는 원인이 위의 다항에 있다. 의무 탑재장비가 없음이 그 이유다. 그래서 공항이나 비행장의 관제권과 제한.금지,통제공역 등을 피해서 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1.10 비행계획
* 여기서 비행계획이란 각 지방항공청에서 비행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후 실제 비행하기 전에 인근 비행정보실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비행계획서 제출절차
1.1 비행계획 작성
모든 IFR과 VFR 비행의 비행 계획은 ICAO 비행 계획 양식(Doc4444 부록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 비행 계획 제출
비행계획은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전에 인근공항 비행정보실 또는 군 기지운항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비행계획은 인천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3. 비행계획의 변경
제출된 비행계획이 IFR 비행인 경우 이동 개시 예정시간을 30분을 초과하여 지연되거나 또는 VFR 비행인 경우 1시간 이상 지연될 때에는 비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기 제출된 비행계획은 취소하여야 한다.
변경 사항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출발 후 IFR 비행은 관할 관제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VFR 비행은 무선 주파수 126.90MHz, 126.10MHz, 250.80MHz 또는 258.50MHz (예비 : 3 455kHz, 10 081kHz)를 이용하여 인천 비행정보실에 통보해야 하며, 교신이 불가능 할 경우 인접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비행 계획 변경을 통보받은 관제기관은 인천 비행정보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규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아니냐는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규칙은 비행안전을 위한 지침이고 같은 공간에서 이 규칙을 따르는 비행체와 따르지 않는 비행체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댓글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