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의료보호자로 해당이 되어 월 180분씩 23회 770,500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거자녀가 아닌 거주지가 다른 자녀이기에 자격을 이용해 센타에 등록하고 서비스 일정과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115,570원을 부담하고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83,000원 이라는 것입니다
[답변] 작성자 전진우 등록일 2009-09-04
실망이 크셧겠군요.. 이해합니다.
저는 이 제도 시작때부터 지금까지 1년여동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야 많이 상하시겠지만. 사실 센터도 힘들겁니다. 그건 선생님께서 직접 사업계획을 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3급에 814.000 원을 지원해 준다고 법령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표를 짜보면 계산상 최대 790.000 원 정도까지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도 이 경우가 아니셨던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자일 때 얘기이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같은 경우였더라면, 구청에서 입소 이용 의뢰서라는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관계로 복지예산을 아끼기 위해 각 구청의 담당자들한테 이미 상부에서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근거로 최대한 요양금액을 깍아내라고 압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급을 받았다면 790.000 원의 지원금액을 무사히 계약받게 된다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이고 대부분 500.000 원 정도 금액의 서비스 계약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는 제쳐두고, 선생님의 경우처럼 790.000 원을 온전히 계약한다고 칩시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한달 동안 아퍼서 입원하시는 일이 없이 온전히 집에서 선생님 서비스만 받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790.000 원을 센터에서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15%는 빼고 지급됩니다. 그러면 센터에 지급되는 돈은 671.500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책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지급시 애초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 되어지고 지급됩니다.
그러면 671.500 원에서 약 3.3% 정도가 차임된 649.500 원정도가 통장으로 지급된답니다. 4대보험료 나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와 고용보험은 그냥 사업주가 내준다고 하고, 금액이 얼마 안되니 그냥 계산에서 빼보죠. 현행법상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4.05%) 해서 약 13% 입니다.
이 중 법대로 하면 사업주와 피고용인이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649.500 원의 13% 인 84.400 원의 50% 인 42.200 원을 선생님도 내고 사업체에서도 나라에 바쳐야 합니다. 그럼 나라에 바쳐야 할 돈 84.400 원을 떼어낸 565.100 원을 가지고 이제서야 선생님과 센터에서 나눠먹어야 하는 실정이 되는 겁니다. 센터에서는 매달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배상보험료 내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광고비 임대료 사무경비 등등.. 그것이 대충 한달에 300만원 나온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는 센터마다 다르므로 확실히 금액짓기가 어렵습니다)
센터가 아직 열악해서 대상자가 20명 정도라면, 대상자 1인당 나오는 수입이 300만원을 20명으로 나눈 15만원 정도가 나와야 본전이 됩니다. 그럼 바로 565.100 원에서 센터입장에서는 15만원을 가져가야 그나마 본전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차리면서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금융이자가 있을터인데 그렇다면 적자죠. 어쨋든 15만원 빼면 415.100원입니다.
즉 센터에서 자기는 평생 무료봉사할테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라 하는 식으로 돈을 준다고 해도 415.000 원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 20명 기준) 그런데 센터에 등록된 모든 대상자가 한달 내내 온전하게 서비스가 들어가는 달은 실제 운영해보면 매우 드뭅니다.
대상자들이 연로하시고 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주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게 되거나 단기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되거나, 다른 센터에 뺏기게 되거나 하는 등등의 사고는 매달 몇 건씩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숫자만큼 그 달의 수입이 줄어들지요. 만약 한달에 한명꼴로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이 비록 가장 급수가 낮은 3급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달 수익에서 565.100원이 모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나머지 대상자 19명에게서 얻어내서 손해를 방지하려면 415.000원을 19명 분으로 나눈 약 21.000원을 또 각각 빼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415.000-21.000=394000원
즉, 센터장이 아무런 자기 임금을 가져가지 않고 무료봉사하면서 손해를 안볼라면
20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간 대출이나 금융비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달 사무실 유지경비가 300만원이라는 전제하에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1인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를 394.000 원을 준다면 그 센터장은 천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센터장이 나도 한달에 100만원을 벌어야 겠다고 맘먹으면 19명 대상자에게서 각각 받는 394.000 원에서 100만원을 19명 분으로 나눈 52.600원 정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341.400원..
선생님이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등급대비 최고 계약 금액인 790.000원 정도를 계약한 사람에 대하여 341.000원을 받는 다면 그 센터장은 월 100만원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영업은 매년 5월 이후 1년치 세금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나요?
1년간 받은 본인부담금 총액에 대하여 또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나올수도 잇습니다.
이런거 계산 안해보시고, 혹시 센터를 차려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세상 오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몇년후 철저히 손익계산 따져보면 아까운 시간만 소비햇다는걸 깨달게 될겁니다.. 그나마 시간만 낭비하고 빚은 안생겼다면 다행이겠죠. 이 사업 초창기인 작년 이맘때는 서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해준다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볼수 없죠.
그러다 센터를 몇달 운영해보고 실정을 뼈저리게 느끼자, 시간당 7.000원으로 어느순간 임금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요양보호 수가와 등급에 따른 지원액은 상향조정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더니 지금은 시간당 6.000원 수준까지 다시 조정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는 센터들이 많은데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센터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접근해 시간당 8.000원을 줄테니 대상자를 데리고 우리한테 와라 라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 센터장이 이러한 수익구조를 사업계획을 짜보기나 햇다면 얼마나 자기 말이 모순이고 허황된 약속인지 알텐데 그러지 못하니 저런 약속을 덥석 해대는 겁니다. 알고 한다면 사기꾼이겠죠.
그런 센터는 가만히 살펴보면 두세달 뒤에 약속한 급여를 다 주지 못해 또 와해됩니다. 이렇게 낮은 급여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그 어느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직률과 퇴직, 입사를 번복하게 되버린 겁니다.
지금 다니셧던 센터의 규모와 유지경비등을 대충 예측해보시고 한번 나름대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센터장이 정말 자기만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심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초창기 센터규모를 늘리기 위해 자기 센터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른 센터로 대상자를 모시고 이직할까봐 사실은 전전긍긍하면서 몇달째 적자를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겉으로는 회사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줄려고 웃는 가면뒤에 피눈물을 흘리고 잇을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저는 애초에 이러한 모든 수익구조를 모든 직원에게 다 공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제 돈을 많이 손해를 봐가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격려햇습니다.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 센터의 급여수준과 복지수준은 전국 최고일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특수한 경우이고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감히 제가 추측 해보건데 선생님이 정말 실망하시고 원망하셔야 할 곳은 터무니 없는 수가를 정해놓은 정부기관과. 학원생을 모아 한 시기에 한탕 땡겨볼려고 혈안이 되어 과대광고를 일삼는 학원들일 겁니다.
제 생각에 정말 대한민국에 실망하면서 지금 한숨을 내쉬고 계신분들은 퇴직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차에 주위에서 "사람 20명만 모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해도 된다더라" "그거 한사람만 하면 나라에서 100만원씩 떨어진다는데?"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이런 말만 듣고 덥석 센터를 차리신 세상물정 모르시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숨만 늘고 계실겁니다, 아마도...
첫댓글 서구연합회에서 지난 9월16일 모임때 윤리강령을 제정하면서 4항에 부적절한 임금적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서구연합회 산하 센터장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적극협조하고 실천하여 불법사례로 공단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요양사교육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정화위원회를 두어 문제 요양사 리스트 관리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