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동역학] 참고자료
♣♣♣ 복과 행운의 이름 ♣♣♣
이 우주상의 물질은 모두 질량과 파동으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량과 파동은 음과 양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질량 또한 입자(소립자)들의 파동(속도)으로 결속이 된 프랙털로 다양한 소파동이 전체 소리 파동 속에서 모음과 자음의 각각의 파동을 만들어 냄으로서 모든 물질이 항시 변할 수 있는 이치 또한 파동의 작용력이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소리는 과학입니다. – (복과 행운의 이름)
사주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운명을 결정한다면 성명은 후천운을 결정합니다. 타고난 사주를 바탕으로 길한 운을 북돋우고, 흉한 운을 제거하는 이름을 짓는 것이 작명의 기본이며 소리파동과 조화(調和), 구도(構圖)를 중시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줍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이의 명명과정은 중요합니다. 소리에 따라서 파동에너지 기운, 즉 에너지 기운 값인 좋은 소리(波動音)는 보약과 같고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소리파동에 중점♣♣♣
파동역학 작명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소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성명학상 요구하는 다양한 함수(12가지)를 충실하게 적용된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소리가 약이 되는 시대에 이름을 전문作名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함을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한 사람의 고유명사가 되어 (이름의 DNA) 탄생부터 한사람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 성격, 학업, 성적, 부귀, 출세...등 인생 전반에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의 이름도 무형(無形) 자산이자 경쟁력인 시대. (유전자가 좋은 파동역학 유진작명)
이름은 소리을 통해 우리의 청각에 작용을 하며, 또한 글씨로 쓰는 동안 시각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감각적 작용에 의해 이름 석 자를 듣고 부르고 쓰는 동안 우리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나는 음악을 듣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 지고, 우울한 음악은 마음을 가라 앉히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소리파동五行의 相生과, 조화(調和), 구도(構圖)를 살펴 정성껏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소리로만 인생의 길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난 생년월일시와의 조화에 의해 성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모의 영향. 태어난 환경등.. 이름이 소리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마치 소리로만 모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파동오행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나에는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행으로서 각기 다른 소리의 기운이 있으며 이름뿐이 아닌 姓까지 포함한 이론입니다.
* 성명자(性名字)는 1부터 81까지의 수(數)를 기본으로 성(姓)자의 획수와 명(名)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갖는 영향력을 영동력(靈動力)이라고 합니다. 수(數)에는 그 수가 갖는 고유한 성상(性狀)이 있고 그 성상은 우리가 그 수를 사용할 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 초년.중년.사회운.총운의 수리사격
사격(四格) 構 成 靈動時期 作用 運
지격(地格) 성(姓)자를 제외한 이름자만의 획수 初年 건강, 가정
인격(人格) 성(姓)자와 이름 첫자 획수를 합한 수 靑年 성공
외격(外格) 성(姓)자와 이름 끝자 획수를 합한 수 長年 부부, 사회
총격(總格) 성(姓)자와 이름 획수을 모두 합한 수 末年 명예, 종합
작명을 할 때 네 가지 수리가 모두 좋아야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격수리(人格數理)"와 "총격수리(총格數理)" 를 먼저 길(吉)한 수리(數理)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출생신고 tip
♣♣♣ 우리아기, 출생신고서 작성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필요한 것 : 출생증명서 1부(출생병원에서 퇴원할때 줘요. 잘챙기세요)
출생신고서 2부(각 관공서에 비치-동사무소가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본적지에서 신고할때는 1부만 가지고 가십니다.
글고... 호적등본도 필요한데 신고하러 가셔서 떼두 됩니다
신고하실분의 도장 반드시 지참하시구요^^
◈ 출생신고는
◈ 장소 :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주는것 받아서 살고계신 동사무소가셔서 (전입신고하셨으면 그동에 동사무소로 가셔야 함)
출생신고서 쓰시고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주민등록등본은 바로 나오며 호적은 일주일후에 나옵니다.
신고후 아기의 주민번호,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평생갈 아가이름이랍니다^^)
그자리에서 직권으루 고쳐줍니다
신고하실분은 엄마아빠가 아니라면 아가의 친가쪽이 좋습니다.
외가쪽은...복잡해지거든요
o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출생신고에는 의사·조산자·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생사실을 알고있는 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o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인명용 한자 5151字내)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근거법령 : 호적법 제49조, 50, 51, 52, 53, 64, 55, 56,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민원신청방법 : 우편,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