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8월27일에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비보호좌회전(저는직진) 들어오는 차가 거리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ㅡ_ㅡ 이렇게 부러졌다고 보시면됩니다.(내려앉음)
9월1일날 수술했고 일단 의사는 분쇄골절이라서 수술시간도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더 소요되었다고하고 하였습니다. 전치 7주나옴
현재 7개월차 접어들고 8개월이 다되어가는데..팔이 똑바로 위로는 오른팔만큼은아니지만 어느정도 올라가는데 옆으로는 잘 올라가지않음
-오토바이사고라서 개인보험후유장애판정은 어렵겠지요....?
- 그외에 상대방 보험사측으로해서 후유장애 진단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아직 철심은 제거하지않았습니다..
- 회원정보에 제 연락처 확인되신다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일하고있을땐 연락 받지 못할 수 있어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민수님.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먼저, 쇄골의 분쇄골절로 수술을 했다고 해도 분쇄된 뼈조각들이 아직은 모두 붙지 않았기에 통증이나 운동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2~3년 정도후에 괜찮아 지시리라 예상해봅니다.
질문1. 오토바이 사고라서 개인보험 후유장해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할때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되기에 운전한다고 고지했고 이륜차부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보험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쇄골골절로는 웬만해서는 영구장해를 잘 발급하지 않고 한시장해를 발급하는데 한시장해도 5년 이상이 되어야 정상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합니다. 즉 영구일때 장해지급률이 5%라면 한시5년이상장해면 1%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질문2. 자동차보험에 의한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기위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가지 손해배상의 요소(과실, 소득,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먼저, 과실의 경우 상대방이 비보호좌회전을 했다면 우리 과실은 상황에 따라 0~20%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두번째, 소득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은 80%를 지급하고 장해기간에는 장해율에 따라 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세번째, 장해정도는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쇄골골절의 경우 보통 18%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3.연락처가 없으셔서 연락못드리는데 시간되실때 제 연락처로 전화주시던지 문자남겨주심 연락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사고로 육체적 뿐만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실텐데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면 정신적인 치유는 빨리 될 듯 합니다. 오늘도 맘만은 행복한 날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