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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과 손해배상 이야기(대구경북)
 
 
 
카페 게시글
상담신청(공개)-작성可 쇄골 골절 보상관련해서..문의드려요..
김민수 추천 0 조회 114 16.03.30 00: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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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30 08:12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민수님.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먼저, 쇄골의 분쇄골절로 수술을 했다고 해도 분쇄된 뼈조각들이 아직은 모두 붙지 않았기에 통증이나 운동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2~3년 정도후에 괜찮아 지시리라 예상해봅니다.

  • 16.03.30 08:14

    질문1. 오토바이 사고라서 개인보험 후유장해가 되냐 안되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할때 오토바이 운전여부는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되기에 운전한다고 고지했고 이륜차부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보험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쇄골골절로는 웬만해서는 영구장해를 잘 발급하지 않고 한시장해를 발급하는데 한시장해도 5년 이상이 되어야 정상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합니다. 즉 영구일때 장해지급률이 5%라면 한시5년이상장해면 1%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 16.03.30 08:32

    질문2. 자동차보험에 의한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기위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가지 손해배상의 요소(과실, 소득,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먼저, 과실의 경우 상대방이 비보호좌회전을 했다면 우리 과실은 상황에 따라 0~20%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두번째, 소득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은 80%를 지급하고 장해기간에는 장해율에 따라 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세번째, 장해정도는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쇄골골절의 경우 보통 18%를 기준으로 합니다.

  • 16.03.30 08:34

    질문3.연락처가 없으셔서 연락못드리는데 시간되실때 제 연락처로 전화주시던지 문자남겨주심 연락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런 사고로 육체적 뿐만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실텐데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면 정신적인 치유는 빨리 될 듯 합니다. 오늘도 맘만은 행복한 날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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