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전액면제
[질문] 국가장학금에 유형1에 선발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입학 했는데 들어올? 전액면제를 받앗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들어와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서 국가장학금에 선정이 ?어요;;
대학지급완료까지 떳는데 돈이 안들어오길래 장학금문의처에 전화를 했더니
입학할? 전액면제를 받아서 장학금은 등록금범위내 지급이라고 해서 장학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거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여도 저희 과는 등록금이 201 만원이고 국가장학금은 1년 450만
그러니까 한학기에 225만원이라는 소리인데 24만원은 안들어오는건가요??
[답변]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실제지급금액은 년간 최대지급액이 450만원이라는 것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입학 시에 등록금 전액면제혜택을 받았다면 국가장학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학금의 지급금액을 합한 합계금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등록금 전액면제혜택을 받고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수혜혜택을 박탈하므로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학교측으로서는 해당 학생들 몫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상당부분 지급장학금액을 벌충할 수 있으므로 학교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게시물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503&docId=151343354&qb=6rWt6rCA7J6l7ZWZ6riI&enc=utf8§ion=kin&rank=6&search_sort=0&sp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