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4구역 공덕자이의 조합설립 변경 인가 처분취소의 판결문 요약 내용으로 아현4
구역 공덕 자이의 법적공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1년4월1일 판결 선고
사건2010구합000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판결문 내용 중에서 특히, 관심있게 보아야 부분이 몇가
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서를 행정청에 제출도록 한 취지와 동의여부 심사
기준이고, 두번재가 무허가 건축물만을 소유 한 자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해당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를 기존조합설립인가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
과는 아래 결론이 난 것 처럼 "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 인가 처분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므로
역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실질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다 하여
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법정 동의률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에 미달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아현4구역 공덕자이 관련 판결문을 요약정리 해 보았습니다. 회원님~ 참고
하셔요.
* 원고: 조합원 김00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00
* 피고: 마포구청0,소송수행자000
* 보조참가인: 아현4구역 대표자 조합장 000, 소송대리인 000 담당변호사000
* 판결: 2011년 4월1일 (변론종결: 2011.1.19)
* 주문과 청구 취지: 아현4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아현4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기재된 조합설립변경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는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다투는 각종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전의 백지 동의서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2008.12.17. 개정 된 도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4호의2 서식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이 공사비 개산액에 관한 이 사건 1차
동의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829명 중 625명의 동의(동의율 75.39%)를 얻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동의율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인장하여 2010.5.31. 위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 처분의 성격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은 그 법형식이 변경인가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설립인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효력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를 기준으로,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
서에 날인 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
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4548 판결참조).

라,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위와 같이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하자의 치유는 인정
할 수 없고,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은 그 내용상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을 다른 행정행위로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투표행위의 전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변경인가
인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무
효 원인이 이 사건 1차 동의서의 무효인 이상 참가인이 개최한 창립총회나 참가인이 이사건 설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각종 제반서류 중 이 사건 1차 동의서 제외한 나머지의 효력은 유효하고 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0.5.8 공사비 개산액을 이 사건 2차 동의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
용의 총회결의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설립인가신청의 하자를 보완하는 취지로 이 사건 설립변경
인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하에서는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동의요건인 동의율 75%를 구
비하여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의 동의자 수 산정이 올바른지 여부
가)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정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
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법
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
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안의 무분별한 무허가건축물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
적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당연히 도시정비법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무허가건축물를 축조한 다수의 소유자들
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을 결성하여 그 토지 소유자를 재개발사업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
써 적법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2
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함은 원칙적으
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으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법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예외가 인정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68.169결정, 대법원200
9.10.29. 선고 2009두 1222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으로 인정한 829명 중 장00등 25명이 이 사
건 정비구역 내에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유효한 동의 제
출자로 인정한 625명 중 22명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만을 소유한 위 25명을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들 중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신청에 동의한 22명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바)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 신청에 대한 동의율 따라서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처분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804명(피고가 산정한 829명-무허가건물 초과계산 25명)이고, 이 사건 설립변경인가
처분신청에 동의한 자는 591명
(피고가 산정한 625명-무허가건물초과계산 22명- 토지등소유자 아닌 자 7명- 인영이 상이한 자 5명)이
되어 동의율은 73.5%(=591명-804명)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므로 역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실질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본다. 하여도 토지등소유자의 동
의가 법정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에 미달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참고) 재개발절차상의 아현4구역 공덕자이 조합설립인가의 위치는?

아현4구역 공덕자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의 그 영향력 ! ?
* 본 자료는 무단 복사, 스크랩을 금지합니다.
아현4구역 공덕자이의 빠른 사업진행을 기원합니다.
* 참고 문헌과 홈페이지
1. 서울행정법원
2. 아현4구역 통합대책위원회 바른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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