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 친권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로도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내용 및 행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의 양육자가 결정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자식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민법 제837조 2의 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면접교섭권 행사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는 양육권에 관한 협의와 함께 진행이 되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통상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그 상대방이 여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부모가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이혼시에는 당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3. 면접교섭권 제한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으므로 부모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인정여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조부모까지 확대되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손자를 낳다 사망하자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았으나, 사위가 재혼하기로 하고 손자를 데리고 간 후에 조부모는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조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 또한 손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양육권, 친권 및 면접교섭권 등 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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