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 건 : 2010가합000 대여금
원 고 : o o o
피 고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명령 대상(사실조회할 곳)
․ 00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100
은행장 000
전화번호 : 02) 1544-0000
2. 요구대상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계좌번호 : 620-100000-***(예금주 : 김00)
3. 요구의 법적 근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4. 입증취지(사용목적)
- 위 김00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5.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위 예금계좌의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거래내역.
6. 통보 유예 요청
가. 유예기간 : 제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나. 유예사유 :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12. 7.
위 원고 o o o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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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요구대상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외환은행 620-100000-***(예금주 : 김00)
2.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 위 예금계좌의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