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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지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태호-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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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신문의 '불법 건축 성행 보도' 이후 통영시가 무전, 죽림 일대 불법 건축물 단속에 나선 결과 139건을 적발했다. 한산신문은 8월 14일자 1면 '무전, 죽림매립지 일대 상가, 불법건축 성행' 보도를 통해 무전, 죽림 신도시 일대에서 기존 건물과 이어지는 보조공간을 만들어 영업용 가스와 전기시설을 갖춘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대부분 화재 위험이 높은 보조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통영시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최근 불법 건축물 단속에 나선 결과 무전동과 죽림 등 139건을 적발, 건축법 제14조(건축허가) 위반을 적용해 적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 5일 기한 1차 시정명령(자진철거), 10월 20일 기한 2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후에도 그대로 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5평 기준 250만원, 10평 기준 500만원선이다. 김만옥, 천영기 시의원은 제12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시 담당자로부터 이와 관련 보고를 받고,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와 함께 합법적인 양성화 방법 강구도 요구했다. 임홍도 통영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적발된 불법증축 건축물은 무전동이 100여 건, 죽림신도시가 50여 건이다. 또 "10월 2차례 자진철거 명령을 한 후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불과, 징수토록 하겠다"며 "다만 종전에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건폐율과 경계선에서 50cm 간격 등을 확보해 법에 합당할 경우 추인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
한산신문(hannew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