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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범위 이내 일 것
- 변경후의 기준 공장 면적률이 기준 공장 면적률에 적합할 것
입주하고자 하는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공장설립을 완료한 기업의 처분
- 처분신고서
①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② 양도를 받고자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③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
공장설립 완료 전 기업의 처분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 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처분신청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