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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 연 담 은 농 장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한
축수산물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 세계 최고 수준 | |
참여연대 축수산업 항생제 오남용 실태보고서 발간 |
2005년 정기국회
사회인권 분야 정책 보고서 ①
축수산 동물약품(항생제)
실태 보고서 I
- 축수산물 항생제 오남용 실태와 개선방향 2005. 10. 4
선진국의 항생제 사용실태
1. 항생제 사용 국제비교
2. 국제 항생제 규제 동향
국내 항생제 오남용 실태 분석 결과
1. 총괄분석
1) 총량 및 용도․축종에 따른 항생제 사용
2) 주요 사용 항생제
3)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사용현황 및 위법실태
4) 자가치료용 항생제 사용실태
2. 축종별 분석
1) 소
2) 돼지
3) 닭
4) 수산물
결론 및 제안
보고서 발간 취지
○ 항생제는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한 ‘기적의 약’으로 불린다. 그러나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률을 높여 급기야는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출현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은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량에 있어서도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50%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추정되는 축수산업에서는 년간 1500톤 정도의 항생제가 가축의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성장촉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이처럼 축수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의 내성균을 발현시켜 가축의 질병치료를 어럽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축의 항생제 내성균이 그 내성을 인체에 전달하여 사람의 질병치료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
○ 비록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이 인체 내성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학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라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년도별(2001년~2004년) 항생제 판매실적’과 관련 외국자료 및 동향의 분석을 통해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선진국의 항생제 사용실태
1. 항생제 사용 국제 비교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 선진축산국가들에 비해 년간 축산물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2002년 선진각국의 축산물생산량 및 항생제 사용량
단위: 1000kg, 톤 | ||||||
구분 |
미국 |
일본 |
덴마크 |
한국 |
뉴질랜드 |
스웨덴 |
축산물 생산량1) |
39,821,515 |
3,045,510 |
2,150,318 |
1,690,879 |
1,324,205 |
547,850 |
항생제 사용량2) |
5,799 |
1,084 |
94 |
1,541 |
53 |
17 |
출처: 1) FAO: 소, 돼지, 양․염소, 가금류 statistics 2) AHI, [항생제 중독](시금치출판사),DANMAP, 한국수의과학검역원, NZFSA, SVARM ※ 사용량에서 Ionophores는 제외
[Table 1] 2002년 선진 각국의 축산물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 |
○ 축산물생산량이 우리나라 보다 1.2배 많은 덴마크와 항생제사용량을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덴마크에 비해 16배나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축산물생산량이 우리나라의 2배에 이르는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1.4배(500톤) 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생산량이 24배 가까운 미국의 경우도 항생제 사용량은 우리나라보다 3.8배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축산물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그밖에 뉴질랜드, 스웨덴 등 축수산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한 선진국도 항생제 사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선진 각국에서는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이 인체 내성률 증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시키는 추세이며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2. 국제적인 항생제 규제동향
○ 스웨덴은 1986년에 성장촉진 목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덴마크와 독일은 1995년과 1996년에 아보파신을 식용동물에 사용함으로써 출현하는 내성균이 사람의 메치실린 황색포도상구균의 중요한 치료약인 반코마이신과 교차내성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아보파신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덴마크는 1998년에 메치실린 황색포도상구균의 치료약인 스트렙토그라민계 항생제와 같은 계통의 버지니아마이신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EU는 1997년에 성장촉진용 항생제로서 아보파신 사용을 금지하였다. 1999년에는 사람의 치료약과 같은 계통이라는 이유로 버지니아마이신, 스피라마이신, 인산 타이로신, 아연 바시트라신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사료첨가물로 사용하므로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로 카바독스, 올라퀸독스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현재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넨신, 살리노마이신, 아빌라마이신, 플라보포스포리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 WHO는 1997년에 사람의 치료에 있어서 내성균문제가 가축에 있어서 항생제 사용이 주원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식용동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라고 하는 큰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2000년에는 사람에게 처방되는 항생제를 동물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1)는 2004년「유기생산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마케팅에 관한 지침」에서 항생물질, 의약물질, 성장촉진제 등 성장이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질은 동물 사료로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진각국에서는 사료에 성장촉진용 항생제 첨가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항생제 사용을 규제함과 동시에 수의사처방에 의해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동물약품은 요지시동물약품으로 지정(87종)하고 수의사 처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약, 수의사 전용약, 일반약으로 구분하여 사용을 제하고 있다. EU에서는 2006년 1월부터는 수의사 처방없이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예방 백신 등 주의를 요하는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을 통해서면 공급되고 일반판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EU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진행된 이와 같은 항생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항생제 내 성균이 인체에 그 내성을 전달하여 사람의 질병치료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된 것으로 비록 과학적 근거가 확고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내 항생제 오남용 실태 분석 결과
1. 분석개요
○ 축수산식품의 안전성과 항생제 내성문제가 국내외적인 이슈로 제기되면서 농림부에서도 그간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 우리나라는 2003년에 스피라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아보파신, 올라퀸톡스, 푸르벤다졸, 아프리노시드 등 6종의 항생제를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사용금지 시켰으며, 2004년에는 배합사료제조시 참가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였다.
○ 농림부는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으나 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EU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많은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으로 허용되어 있고, 또한 수의사처방에 의해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수의사 처방 없이도 자유롭게 항생제 구입이 가능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항생제수 감축만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 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년도별(2001년~2004년) 항생제 판매실적’ 원데이타를 가지고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품목을 약사법제72조의6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 배합사료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첨가한도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과 비교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항생제가 위법적으로 남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 또한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농림부는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을 변경(2004.12)하여 배합사료제조첨가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였는데, 사용금지된 28종 항생제의 2003년 2004년 사용량을 살펴봄으로써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에 따른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 감소량을 예측해 보았다.
2. 총괄 분석결과
1) 총량 및 용도․축종에 따른 항생제 사용
○ 축수산업에서 사용된 년도별 항생제 판매(사용)량을 살펴보면 2001년 1,595톤, 2002년 1,541톤, 2003년 1438톤, 2004년 968톤이 사용되었다. 전년대비 2004년도 항생제 사용량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항생제 판매량이 2004년 1월~9월만 집계된 것을 감안하며 년도별 항생제 감소량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용도별 항생제 사용량을 살펴보면 배합사료제조용(51~56%)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은 자가치료용(38%~43%)으로 사용되었다.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된 항생제는 4년간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용도별 및 축종별 항생(항균)제 판매(사용)실적 (단위 : kg)
구분 |
2001년도 |
2002년도 |
2003년도 |
2004년 9월 | |||||||||||||
소 |
돼지 |
닭 |
수산용 |
소 |
돼지 |
닭 |
수산용 |
소 |
돼지 |
닭 |
수산용 |
소 |
돼지 |
닭 |
수산용 | ||
항생제
|
배합사료 제조용 |
26,964 |
388,950 |
132,466 |
0 |
43,662 |
426,410 |
131,601 |
0 |
38,699 |
369,013 |
149,281 |
0 |
23,311 |
213,509 |
100,970 |
0 |
수의사 처방용 |
5,475 |
30,017 |
8,549 |
35,620 |
7,937 |
32,737 |
10,222 |
40,868 |
6,656 |
31,373 |
9,888 |
31,052 |
5,300 |
24,991 |
7,508 |
19,727 | |
자가치료 및 예방용 |
35,900 |
211,102 |
90,889 |
168,405 |
43,705 |
209,604 |
91,524 |
126,647 |
43,088 |
229,731 |
85,314 |
122,816 |
29,308 |
165,371 |
54,058 |
127,936 | |
항균제 |
배합사료 제조용 |
5,067 |
182,939 |
30,025 |
0 |
12,215 |
108,079 |
19,914 |
0 |
3,735 |
91,675 |
18,216 |
0 |
2,870 |
56,459 |
10,949 |
0 |
수의사 처방용 |
3,642 |
16,852 |
11,525 |
4,827 |
3,344 |
16,965 |
11,019 |
4,082 |
2,244 |
15,893 |
10,743 |
1,872 |
1,063 |
7,728 |
4,196 |
1,892 | |
자가치료 및 예방용 |
14,873 |
87,959 |
85,371 |
17,523 |
18,130 |
85,252 |
82,281 |
15,075 |
13,166 |
80,673 |
74,096 |
9,309 |
5,419 |
60,968 |
36,557 |
8,185 | |
계 |
91,921 |
917,819 |
358,825 |
226,375 |
128,993 |
879,047 |
346,561 |
186,672 |
107,588 |
818,358 |
347,538 |
165,049 |
67,271 |
529,026 |
214,238 |
157,740 |
출처: 한국수의학과검역원
○ 주목해야 할 것은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자가진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자가치료용 항생제 판매량(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수 감축만으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킬 수 없음을 시사한다.
○ 축종별로 항생제 사용량을 살펴보면 돼지가 2001년~2003년 평균 871,741kg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은 닭(3년 평균 350,975kg), 수산용(3년 평균 192,699kg), 소(3년 평균 109,500kg) 순으로 사용되었다.
2) 주요 사용 항생제
○ 품목별 항생제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테트라사이클린계(Chlortetracycline,Oxytetra-
cycline, tetracycline) 항생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설파제, 페니실린계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들 항생제가 다른 항생제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제약회사의 판촉활동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축수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인체의 질병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항생제이나 의약분업이후 사용량이 점차 줄고 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임산부나 소아에게 과다투입하였을 때 치아와 뼈가 황갈색으로 변하고, 태아의 골격 발육을 지연시켜 기형아가 태아날 수 있으므로 임신 4개월이 지난 임산부 및 소아에는 투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항생제2)이다. 현재 축수산식품에서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80%이상으로 사실상 사용효과가 거의 없는 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잔류된 축수산식품을 임산부나 소아가 섭취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축수산업에서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제 사용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 축수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도 인체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환자 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90% 이상의 내성률3)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수산업에서의 페니실린 사용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사용현황 및 위법실태
○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품목을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2003년에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670,619kg 중 9.2%인 61,739kg가 ‘사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기준외 항생제이며, 2004년에는 408,068kg 중 9.4%인 38,537kg가 기준외 항생제이다. 이처럼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항생제를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첨가한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준외 항생제로 들어간 설파제, 아목시실린, 페니실린 G 등은 인체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이다.(축종별 분석 [표-4], [표-7], [표-10] 참조)
○ 축종별 배합사료제조용 기준외 항생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소의 경우 2003년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사용되었던 42,434kg 중 14%인 6,018kg를, 돼지의 경우 460,688kg 중 3%인 15,297kg를, 닭의 경우 167,497kg 중 24% 40,424kg의 항생제가 위법적으로 사용되었다. 비율로 보면 닭 > 소 > 돼지 순으로, 사용량으로 보면 닭 > 돼지 > 소 순으로 배합사료제조 과정에서 위법적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2003년 축종별 기준외 항생제 사용비율 [Table 4] 2003년 축종별 기준외 항생제 사용량
○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28종을 금지시킴으로써 53종에 이르던 항생제 수를 25종으로 감축시켰으나, 금지된 항생제 28종 중 실제 농가에서 쓰이고 있던 항생제는 8종(카바독스, 에프로토마이신, 나아카바진, 염산로베니딘, 록사손,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녹살린)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1,438,533kg)의 1.3%(19,232kg), 2004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968,257kg)의 2%(18,833kg)로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나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 감축에 따른 축수산업의 항생제 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4) 자가치료용 항생제 사용실태
○ 축수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의사처방전 없이 농가에서 자가진단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이다. 2003년에 122개 품목(소 96개, 돼지 104개, 닭 87개, 수산용 35개) 658,193kg의 항생제가 2004년에는 112개 품목(소 83개, 돼지 93개, 닭 75개, 수산용 30개) 487,802kg의 항생제가 자가진단에 의해 사용되었다.
○ 축종별 자가치료용 항생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소의 경우, 2003년도에 소에게 사용되었던 전체 항생제 107,588 중 53%인 56,254kg을, 돼지의 경우 818,358kg 38%인 310,404kg을, 닭은 347,538kg 중 46% 159,410kg을 수산업에서는 168,049kg 중 132,125kg의 항생제를 자가치료용으로 사용하였다. 자가진단에 의한 항생제 사용 비율이 수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 > 닭 > 돼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량면에서는 돼지 > 닭 > 소 > 수산용 > 소 순서로 항생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5] 축종별 자가치료용 항생제 사용비율 [Table 6] 축종별 자가치료용 항생제 사용량
○ 자가진단용 항생제 중에는 골수기능을 저하시켜 치명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독작용으로 인해 90년에 식용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2003년 871kg, 2004년 741kg) 같은 독성 항생제 뿐만 아니라, 2003년에 배합사료 제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스피라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올라퀸독스 등과 같은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다.
3. 축종별 분석
1) 소
○ 용도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배합사료제조용으로 2003년 39%, 2004년 39%를,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2003년 53%, 2004년 52%, 수의사처방용으로 2003년 8%, 2004년 9%가 각각 사용되었다.
[표 3] 용도별 항생제 사용비율 및 사용량
년도 |
배합사료제조용 |
자가치료 및 예방용 |
수의사처방용 |
합계 |
2003년 |
42,434 (39%) |
56,254 (53%) |
8,900 (8%) |
107,588 |
2004년(1~9월) |
26,181 (39%) |
34,727 (52%) |
6,363 (9%) |
67,271 |
○ 용도별 판매실적에서 나타나듯 소의 경우는 자가치료용(52%~53%)으로 항생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자가치료용으로 판매된 항생제 비율을 타 축종(돼지 38%~43%, 닭 42~46%)과 비교해 볼때 소가 월등히 높으며 이는 다른 축종농가에 비해 소농가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 사용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배합사료제조용
○ 소 배합사료제조시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사료첨가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항생제와 실제 배합사료제조용으로 판매된 항생제 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사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항생제가 2003년에 16개품목 6,018kg, 2004년에 12개품목 3,652kg이나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 이들 기준외 항생제가 소에게 사용된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 2004년 각각 14%에 이른다.
○ 기준외 항생제로 사용된 설파제, 아목시실린, 페니실린 G 등은 인체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로써 인체와 가축간의 교차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소 배합사료제조용 기준외 항생제 사용현황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
2003년 16개 품목 6,018kg 기준외 항생제 사용 |
2004년 12개 품목 3,652kg 기준외 항생제 사용 |
라살로시드나트룸, 모네신나트륨, 바시트라신아연,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살리노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염산옥시테트라싸이클린+황산네오마이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4급암모늄염,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칼슘, 타이로신인산염, 황산네오마이신, 황산콜리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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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독스(2,105kg), 나라신(761kg), 설파타이졸(492kg),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453kg), 아목시실린(435kg), 티아무린수소 (Tiamulin-hydrogen fumarate)(386kg), 설파메타진(329kg), 설파메라진(234kg), 프로카인페니실린G(226kg), 푸랄타돈염산(200kg), 설파퀴녹살린(183kg), 설파디메톡신(150kg), 설파메타진나트륨(40kg), 암피실린(15kg), 마두라마이신암모늄(7kg), 푸라졸리돈(2kg)
|
카바독스(2,101kg),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328kg), 설파타이졸(328kg), 티아무린수소(Tiamulin hydrogen fumarate)(177kg), 프로카인페니시린G(164kg), 셀파메타진(160kg), 셀파메라진(110kg), 설파퀴녹살린(100kg), 설파디메톡신(71kg), 아목시실린(60kg), 나라신(43kg), 마두라마이신암모늄(10kg)
|
○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2004년 12월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을 변경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배합사료제조시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시켰다. 이에 따른 항생제 사용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의 경우는 ‘사용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에 [표-4]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에 의해 13종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4년 12월 변경으로 [표-4] 사용기준 항생제 중 에리스로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소의 경우 에리스로마이신은 배합사료제조시 잘 쓰이지 않는 항생제 이며 실제 2003년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사용된 실적이 없다. 그러므로 소의 경우는 배합사료 첨가 행생제수 감축에 따른 항생제 사용 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 자가치료용으로 소 사육농가에서 규제없이 사용된 항생제로는 2003년 96종 56,254kg, 2004년 84종 34,727kg에 이른다.
[표 5] [Table 7] 2004년 소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구분 |
판매량 |
Amoxycillin trihydrate |
4,452 |
Chlortetracycline HCl |
4,306 |
Penicillin G procaine |
2,877 |
Oxytetracycline |
2,582 |
Chlortetracycline calcium |
1,951 |
Ampicillin trihydrate |
1,928 |
Oxytetracycline HCl |
1,906 |
Amoxycillin |
1,651 |
Dihydrostreptomycin sulfate |
1,513 |
Sulfathiazole |
1,441 |
기타(74종) |
10,120 |
총 계 |
34,727 |
○ 자가치료용 항생제로는 Amoxycillin trihydrate > Chlortetracycline HCl > Penicillin G procaine > Oxytetracycline > Chlortetracycline calcium > Ampicillin trihydrate > Oxytetracycline HCl > Amoxycillin > Dihydrostreptomycin sulfate > Sulfathiazole 의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10가지 항생제가 소의 자가치료용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이른다. 이처럼 2004년에 자가치료용을 사용된 84종 항생제 중에 이 10가지 항생제가 70%의 점유율을 지닌다는 것은 소량으로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농가에서 규제없이 쓰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자가치료용으로 사용된 항생제에는 클로람페니콜(2003년 699㎏, 2004년 677㎏ 사용) 같은 독성 항생제와 2003년 1월에 배합사료제조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스피라마이신(2003년 262kg, 2004년 174kg), 올라퀸독스(2004년 126kg) 등의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다.
2) 돼지
○ 용도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배합사료제조용으로 2003년 56%, 2004년 51%,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2003년 35%, 2004년 43%, 수의사처방용으로 2003년 6%, 2004년 6%가 각각 사용되었다.
[표 6] 돼지 용도별 항생제 사용비율 및 사용량
년도 |
배합사료제조용 |
자가치료 및 예방용 |
수의사처방용 |
합계 |
2003년 |
460,688 (56%) |
310,404 (38%) |
47,266 (6%) |
818,358 |
2004년(1~9월) |
269,968 (51%) |
226,339 (43%) |
32,719 (6%) |
529,026 |
○ 돼지의 경우,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른 축종과 비교해 볼때 자가치료용으로 판매된 항생제 비율은 가장 낮으나 돼지에게 사용된 항생제 총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비록 비율이 낮다하더라도 많은 항생제가 돼지 사육 농가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배합사료제조용
○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돼지 배합사료제조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항생제와 실제 배합사료제조용으로 판매된 항생제 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기준외 항생제가 2003년 19개품목 15,297kg, 2004년 13개품목 5,150kg이나 사용되었다. 이들 기준외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 2004년 2%에 이른다.
○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변경으로 인한 돼지의 항생제 사용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돼지의 경우는 ‘사용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에 [표-7]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에 의해 37종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4년 12월 변경으로 [표-7] 사용기준 항생제 중 노시헵타이드, 니트로빈, 로다니졸, 모랄텔시트레이트, 비코자마이신, 세테카마이신, 셀파메타진, 에리스로마이신, 에프로토마이신, 이버백틴, 치오펩틴, 카바독스, 키타마이신, 테스토마이신A, 하이그로마이신B 등 15개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배합사료 금지항생제 중 카바독스, 설파메타진, 에프로토마이신을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는 항생제이며 실제 2003년,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로 카바독스, 설파메타진, 에프로토마이신만이 사용되었다.
[표 7] 돼지 배합사료제조용 기준외 항생제 사용현황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
2003년 19개 품목 15,297kg 기준외 항생제 사용 |
2004년 13개 품목 5,150kg 기준외 항생제 사용 |
노시헵타이드, 니트로빈, 로니다졸, 모란텔시트레이트, 바시트라신아연, 바시트리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비코자마이신, 살리노마이신, 설파치아졸+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페니실린, 세테카마이신, 셀파메타진+콜로르테트라싸이클린+프로카인페니실린(과립제에한함), 셀파메타진+타이로신(과립제에한함), 아빌라마이신, 아프라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에프로토마이신, 엘라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또는 4급 암모늄, 옥시테트라싸이클린+황산네오마이신, 이버맥틴, 치오펩틴, 카바독스,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염산염 또는 칼슘, 키타사마이신, 타이로신인산염, 테스토마이신A, 티아무린, 페니실린, 펜벤다졸, 하이그로마이신B, 황산네오마이신, 황산콜리스틴 |
황산아프라마이신(3,962kg), 티아무린수소(Tiamulin hydrogen fumarate)(2,014kg), 나라신(1,855kg), 푸라졸리돈(1,632kg),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dihydrate)(737kg), 아목시실린(435kg), 니카바진(334kg), 엔로플록사신(326kg), 마두라마이신암모늄(219kg), 푸랄타돈염산(200kg), 설파퀴녹살린(183kg), 설파메라진(175kg), 설파메타진나트륨(120kg), 설파디메톡신(113kg), 플로펜니골(92kg), 살리노마이신나트륨(25kg), 암피실린(15kg), 옥소린산(9kg), 암피실린(Ampicillin trihydrate(1kg)
|
황산아프라마이신(1,853kg), 티아무린수소(Tiamulin hydrogen fumarate)(1,553kg), 프로카인페니시린G(534kg), 플로펜니골(389kg), 아목시실린(Amoxycillin trihydrate)(257kg), 마두라마이신암모늄(133kg), 설파메라진(110kg), 설파퀴녹살린(100kg), 나라신(85kg), 설파디메톡신(71kg), 아목실린(60kg), 옥소린산(4kg),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embonate)(1kg)
|
○ 2003년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에서 카바독스, 설파메타진, 에프로토마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4,180kg), 5%(12,524kg)이므로 이들 항생제 사용 금지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사용 감소 비율은 3%~5% 정도로 예측되며, 돼지에게 사용된 전체 항생제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1.7%~2.3%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②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 자가치료용으로 사용된 항생제로는 2003년 104종 310,404kg, 2004년 94종 226,339kg에 이른다.
[표 8] [Table 8] 2004년 돼지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구분 |
판매량 |
Chlortetracycline HCl |
51,126 |
Amoxycillin trihydrate |
29,215 |
Chlortetracycline calcium |
23,659 |
Sulfathiazole |
18,877 |
Sulfamethazine |
9,801 |
Florfenicol |
9,585 |
Tylosin phosphate |
9,074 |
Penicillin G procaine |
7,136 |
Carbadox |
6,067 |
Amoxycillin |
5,064 |
기타(84종) |
56,735 |
총계 |
226,339 |
○자가치료용 항생제로는 Chlortetracycline HCl > Amoxycillin trihydrate > Chlortetracycline calcium > sulfathiazole > sulfamethazine > florfenicol > Tylosin phosphate > Penicillin G procaine > Carbadox > Amoxycillin 등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10가지 항생제가 돼지의 자가치료용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이른다.
○ 농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항생제에는 2003년 1월에 배합사료제조용으로 금지된 스피라마이신(2003년 948kg, 2004년 1,517kg), 스펙티노마이신(2003년 1,928kg, 2004년 1,625kg), 올라퀸독스(2003년 307kg, 2004년 193kg) 그리고 클로람페니콜(2003년, 172kg, 2004년 64kg)같은 독성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다.
3) 닭
○ 용도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배합사료제조용으로 2003년 48%, 2004년 53%를,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2003년 46%, 2004년 42%, 수의사처방용으로는 2003년 6%, 2004년 5%가 사용되었다.
○ 닭의 경우는 수의사처방용으로 쓰인 항생제가 다른 축종(소 8~9%, 돼지 6%)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9] 닭 용도별 항생제 사용비율 및 사용량
년도 |
배합사료제조용 |
자가치료 및 예방용 |
수의사처방용 |
합계 |
2003년 |
167,497 (48%) |
159,410 (46%) |
20,631 (6%) |
347,538 |
2004년(1~9월) |
111,919 (53%) |
90,615 (42%) |
11,704 (5%) |
214,238 |
① 배합사료제조용
○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닭 배합사료제조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항생제와 실제 배합사료제조용으로 판매된 항생제 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기준외 항생제가 2003년 16개품목 40,424kg, 2004년 11개품목 29,735kg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표 10] 닭 배합사료제조용 기준외 항생제 사용현황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
2003년 16개품목 40,424kg 기준외 항생제 사용 |
2004년 11개품목 29,735kg 기준외 항생제 사용 |
나라신, 나라신+나이카바진, 나이스타틴, 나이카바진, 노시헵타이드, 니트로빈, 디클라주릴, 라살로시드나트륨, 록사손,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네신나트륨,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바시트라신아연,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비코자마이신,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설파디메톡신+오르메토프림, 싸이로마진, 아빌라마이신, 암프로리움+에토파베이트, 암프로리움+에토파베이트+설파퀴녹사린, 에리스로마이신, 엘라마이신, 염산로베니딘, 염산린코마이신, 염산옥시테르라싸이클린+황산네오마이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또는 4급 암모늄염, 인산타이로신, 죠렌, 치오펩틴, 클로피돌+메칠벤조퀘이트,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염산 또는 칼슘, 클로피돌, 키타사마이신, 테스토마이신A, 테코퀴네이트, 페니실린, 하이그로마이신B, 할로푸지논, 황산네오마이신, 황산콜리스틴 |
살리노마이신나트륨(20,915kg), 설파치아졸(7,220kg), 카바독스(3,683kg), 프로카인페니시린G(3,576kg), 푸라졸리돈(1,094kg), 티아무린수소(Tiamulin hydrogen fumarate)(809kg),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792kg), 티아무린(636kg), 푸랄타돈염산(600kg), 아목시실린(430kg), 설파메타진나트륨(200kg), 설파메타진(192kg), 설파메라진(175kg),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dihyd(Ampicillin trihydrate)rate)(82kg), 암피실린(15kg), 암피실린(5kg)
|
살리노마이신나트륨(23,178kg), 카바독스(3,676kg), 티아무린수소(Tiamulin hydrogen fumarate)(690kg), 설파치아졸(573kg), 티아무린(307kg), 프로카인페니시린G(287kg), 설파메타진(180kg), 설파메라진(110kg), 엔로플록사신(101kg), 아목시실린(60kg)
|
○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에서 기준외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004년 각각 24%, 27%에 이른다.
○ 닭은 다른 축종에 비해 배합사료제조과정에서 기준외 항생제를 사용하는 위법적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변경으로 인한 닭의 항생제 사용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닭의 경우는 ‘사용기준’이 변경되기 이전에 [표-10]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에 의해 43종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4년 12월 변경으로 [표-10] 사용기준 항생제 중 나이스타틴, 나이카바진, 노시헵타이드, 니트로빈, 록사손, 비코자마이신, 설파디메톡신, 오르메토프림, 싸이로마진, 암프로리움, 에토파베이트, 설파퀴녹사린, 에리스로마이신, 염산로베니딘, 죠렌, 치오펩틴, 메칠벤조퀘이트, 키타사마이신, 테스토마이신A, 테코퀴네이트, 하이그로마이신B, 할로푸지논 등 22개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그러나 이들 배합사료 금지항생제 중 나이카바진, 염산로베니딘, 록사손,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녹살린 등 4~5가지를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 않는 항생제이며 실제 2003년 2004년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에서 이들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052kg), 5.6%(6,309kg)이다. 따라서 배합사료첨가 행생제 수 감축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감소 비율은 3%~5.6% 정도, 닭에게 사용된 전체 항생제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1.5%~3%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②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 닭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자가치료용 항생제로는 2003년 87종 159,410kg, 2004년 76종 90,165kg에 이른다.
○ 자가치료용 항생제로는 Enrofloxacin > Chlortetracycline HCl > Chlortetracycline calcium > Monensin sodium > Amoxycillin trihydrate > Oxytetracycline HCl > Sulfaquinoxaline > Streptomycin sulfate > Sulfamethoxazole > Ampicillin trihydrate 등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10가지 항생제가 닭의 자가치료용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이른다.
[표 11] [Table 9] 2004년 닭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구분 |
자가치료 예방용 |
Enrofloxacin |
15,250 |
Chlortetracycline HCl |
15,041 |
Chlortetracycline calcium |
6,777 |
Monensin sodium |
6,269 |
Amoxycillin trihydrate |
6,116 |
Oxytetracycline HCl |
3,620 |
Sulfaquinoxaline |
3,477 |
Streptomycin sulfate |
2,924 |
Sulfamethoxazole |
2,841 |
Ampicillin trihydrate |
2,796 |
기타 |
25,504 |
총계 |
90,615 |
○ 자가치료용 항생제에는 스피라마이신(2003년 8kg, 2004년 14kg), 스펙티노마이신(2003년 524kg, 2004년 430kg), 올라퀸독스(2003년 48kg, 2004년 113kg)와 같이 배합사료첨가제로 금지된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다.
4) 수산용
○ 용도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2003년 80%, 2004년 86%, 수의사처방용으로 2003년 20%, 2004년 14%가 사용되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축종과 달리 배합사료제조용으로 판매된 항생제가 없다는 것이다.
[표 12] 수산용 용도별 항생제 사용비율 및 사용량
(단위 : kg, %)
년도 |
배합사료제조용 |
자가치료 및 예방용 |
수의사처방용 |
합계 |
2003년 |
0 |
132,125 (80%) |
32,924 (20%) |
165,049 |
2004년(1~9월) |
0 |
136,121 (86%) |
21,619 (14%) |
157,740 |
○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년도별 항생제 판매실적 원데이타 따르면 현재 수산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항생제는 거의다 자가진단에 의해 규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 자기치료용 항생제로는 2003년 33종 132,121kg, 2004년 30종 136,121kg이 사용되었다.
[표13] [Table 10] 2004년 수산용 자가치료용 및 예방용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구분 |
자가치료 및 예방용 |
Oxytetracycline HCl |
99,526 |
Oxytetracycline |
11,681 |
Erythromycin thiocyanate |
5,516 |
Amoxycillin |
2,824 |
Amoxycillin trihydrate |
2,742 |
Oxolinic acid |
2,228 |
Ampicillin |
2,021 |
Ampicillin trihydrate |
1,784 |
Sulfadiazine |
1,525 |
Pefloxacine |
1,099 |
기타(20종) |
5175 |
총계 |
136,121 |
○ 수산업에서 자가치료용으로 판매된 항생제 중 옥시테트라사이크린 염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거의 압도적이다. 수산업에서는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테트라사이크린계 항생제는 임산부나 소아에게 과다사용되었을 때 기형아가 태아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체 치료용 항생제로서도 사용을 줄이고 있음으로 수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테트라사이크린 항생제 남용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안
○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들에 비해 년간 축산물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에 있어서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축수산업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 첫째,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의 추가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부는 2004년 12월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변경을 통해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하였으나, 농가에서 잘 쓰이고 있지 않은 항생제를 중심으로 감축함으로써 항생제 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 내성균의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키겨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또한 항생제 감축에 대한 지속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복용으로 인해 높은 내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인체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를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배합사료첨가 항생제 수의 추가 감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항생제가 배합사료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위법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결국배합사료 제조 과정에 대한 모니터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생제 사용 규제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제조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료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생제 남용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즉 모든 사료회사를 상대로 기준외 항생제 사용여부, 사용량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검사, 모니터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자가진단에 의한 농가의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정도가 수의사 처방없이 농가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우리나라 축산 현실에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배합사료첨가 항생제수 감축만으로 항생제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의약품(항생제) 대해서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항생제의 효능․사용법 등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항생제 교육을 현재처럼 년간 2회의 형식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화 해야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 대상 항생제 교육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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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 연 담 은 농 장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