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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 채용 공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0년 제7회 직원채용 공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0.12.09.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
1 | 채용분야 |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 총 1명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비고 | |||
개방형직위 (계약직) | 인증사업실장 (1급 상당) | 의료기관 인증조사 및 평가, 사후관리 등 인증사업 총괄 | 1명 | 별표1. 직무수행 요건 참조 |
※근무조건 및 보수 등은 우리원 제규정 등에 따름
‣공고일 기준 병역은 면제 또는 제대한 자에 한함(남성의 경우 군 미필자 지원 불가) |
2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공통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우대사항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4조(채용심사의 특전)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다만 청년인턴에 한하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 5. 직무와 관련된 면허·자격증 소지자 6. 최근 2년 이내 응시한 공인 어학시험점수(TOEIC, TOEFL(CBT, IBT), TEPS) 소지자 7.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8.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정보보안 기사 소지자 9.「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인 여성 1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일(’10.10.26.)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 |
- 대상자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가산점 기준
대상 | 세부내용적용 | 가산점 기준 | 증명서류 |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증명서 |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단, 청년인턴에 한하여 졸업예정자 포함 | 전형단계별 만점의 2% 가산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이상 제외) |
5.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 ▪ 연구직 의사, 약사, 간호사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의사(전문의) : 5점 의사(일반의) : 4점 약사, 간호사 : 3점 | 관련 면허증 사본 |
▪ 행정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 4점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3점 |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
※ 사전에 공고된 학위 또는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면허·자격증 가산점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학위기준과 자격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자격증 가산점 부여 | |||
6.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 | 외부전문기관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 소지자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 성적표 |
* 가산점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결과만 인정 | |||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 | 외부전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접수 마감일 기준)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2급 이상 : 1점 | 인증서 |
8. 전산관련 능력 시험 성적 소지자 | 외부전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컴퓨터활용능력 소지자(접수 마감일 기준)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 자격증 또는 취득(합격) 확인서 |
9.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 단절기간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인 여성(공고 시작일 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1년 이상 : 1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10.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경력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공고 시작일 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12개월 이상 : 3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2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가산점이 각 대상 항목 내에서 중복될 경우 유리한 가산점 1개만을 반영함 (예시: 한국사1급(1점), 컴퓨터활용능력1급(2점), 컴퓨터활용능력2급(1점) 소지자의 경우 한국사1급과 컴퓨터활용능력1급만을 합산하여 가산점 3점 적용) ※ 가산점은 총10점 범위 내에서만 적용함. 다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가산점의 총10점을 초과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0. 4. 20. ~ `20. 5. 19. 기간 중 어학성적을 사전제출하여 검증이 완료된 성적도 가산점 인정(근거: ‘코로나19 상황 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
○ 임용자격기준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응모자격과 제출서류)
구분 | 자격기준 |
개방형직위 |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에서 1급직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2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4년제 정규대학의 정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자 ◦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있는자 ◦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동등한 자격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 채용자격기준 해당여부는 응시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며, 자격 미달자는 면접 또는 임용 취소
3 | 근로조건 |
○ 개방형직위(인증사업실장)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총 임용기간이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
- 보수 및 복리후생 : 인증원 내부규정에 따름, 4대보험 가입
- 근로조건 : 주5일(40시간) 근무 등 인증원 내부규정 등에 따름
- 근무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 우리원 사정에 따라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경력 산정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서에 미기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환산 시 최초 임용일 기준으로 산정함
4 | 전형일정, 전형절차 및 방법 |
○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기간 | 2020. 12. 09.(수) ~ 2020. 12. 23.(수) 14:00까지 | ‧ 공고기간 14일간 (우리원 홈페이지 및 알리오시스템 등 공고) ‧ 이메일 및 방문, 등기우편접수(12.23(수) 1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완료 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통보 ‧ 모든 채용절차는 블라인드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나이·성별·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
서류전형 | 2021. 01. 05.(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01. 06.(수) | ‧ 우리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예정) |
면접전형 | 2021. 01. 12.(화) |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홈페이지 약도 참조) ※ 면접비 미지급 ‧ PPT를 활용하여 직무수행 계획 발표(15분 이내) ‧ PPT 자료를 01/11(월) 13:00까지 제출 |
후보자추천 | 2021. 01. 13.(수) | ‧ 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
결격여부 확인 등 | 2021. 01. 14.(목) ~ 2021. 01. 18.(월) | ‧ 비위면직자 및 증빙서류 확인 등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01. 19.(화)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예정) |
임용후보자 등록 | 2021. 01. 20.(수) ~ 2021. 01. 25.(월) | ‧ 채용관련 원본 제출 및 채용검진 결과 등 제출 |
임용일 | 2021. 02. 01.(월) |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능자 |
*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합격발표일 현재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임용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형절차
구분 | 평가 기준 | 만점 | 심사기준 | 대상자 |
①서류전형 | ‧ (정성평가)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정량평가) 대상자별 가산점 | 100점 | ‧ 전문가적 능력(20점) ‧ 전략적 리더십(20점) ‧ 변화관리 능력(20점) ‧ 조직관리 능력(20점) ‧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20점) ※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가산점(10점) 부여 | ‧ 서류전형 결과 만점의 70%이상 고득점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
②면접전형 | ‧ (정성평가) 직무수행 계획 발표 및 채용분야 관련 심사 위원과의 질의/응답 ‧ (정량평가) 대상자별 가산점 | 100점 | ‧ 전문가적 능력(20점) ‧ 전략적 리더십(20점) ‧ 변화관리 능력(20점) ‧ 조직관리 능력(20점) ‧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20점) ※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가산점(10점) 부여 | ‧ 면접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전형 결과 만점의 70% 이상 고득점자를 채용예정인원 2배수이내의 적격자를합격후보자로 선발 |
③후보자추천 | ‧ 2배수 이내 후보자를 우선순위 없이 원장에게 추천 | - | ‧ 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자 선발 | ‧ 2배수 이내의 합격후보자 |
④비위면직자 확인 | ‧ 결격여부 심사 - 비위면직여부조회사전조회 - 학위 및 경력 등 확인을 위한 증빙 대조 | - | ‧ 채용예정자 지원자격 요건 충족 적부 판정 | ‧ 합격 예정자 |
⑤합격자발표 | - | - | - | ‧ 적격자 |
⑥임용후보자 등록 및 결격 여부 심사 | ‧ 결격여부 심사 - 채용신체검사 등 | - | - | ‧ 합격자 |
※ 서류심사 시 입사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배제
5 | 제출서류(블라인드채용, 모든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
구분 | 세부내용 | |
서류 접수/ 서류전형 | ○ 서류접수(이메일 및 방문, 등기우편접수, 이메일: recruit@koiha.or.kr) ① 입사지원서(별표2) ② 개방형직위 직무 수행계획서(별표3)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 등 작성 및 제출금지(학교명,나이, 성별, 출신지, 부모의 직업 등) | |
면접 전형 | ○ 서류전형 합격자 ㆍ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경우(학교명, 등) 해당 내용을 가린 후(마스킹처리) 제출 * 제출 서류는 전형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면접관에게도 일체 제공되지 않음 | |
결격 여부 심사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ㆍ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편입일 경우 편입 前 관련증명서 포함) * 외국대학졸업자는 아포스티유확인서(해당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또는 학력인정확인서(주한 해당국 대사관) 중 택1하여 제출, 외국학위 신고필증(박사학위 소지자) ㆍ교육이수 증명서 ㆍ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 폐업시 폐업증명서) ㆍ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서류(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카드형태의 증 불가, 제출처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ㆍ가산점(우대)항목 증빙서류 ㆍ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 건강보험가입이력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ㆍ주민등록등본(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ㆍ주민등록초본(군필 여부 확인용,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발급 가능) ㆍ최종합격자는 관련서류 원본 제출 必 *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ㆍ그 외 인증원 제규정 등에 따른 증빙자료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이며, 입사지원시 반드시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기재바랍니다.
** 최종합격 후 경력산정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서에 미기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발급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상장 및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고,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는 3개월 이전 발급분서도 인정)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보훈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우리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6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비리가 발생될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라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기준 적격자 구제 가능(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예비 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가능)
7 | 기타사항 |
❏ 본 직원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 시험단계별 합격자의 경우 채용접수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통보한 후 별도의 수신확인 하지 않음. 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 등의 오기로 인하여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본 직원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에는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심사 결과 2배수에 포함되고 최종합격에서 탈락한 자를 예비후보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시기는 우리원의 인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임용시기와 절차 등은 인사담당자가 개별 통지함
❏ 지원서 접수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인원이 없거나 지원인원이 1인인 경우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재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므로 현재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시작일 전까지 직전근무지에서 반드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확정일 이후 14일이내 채용서류(전자서류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방문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recruit@koiha.or.kr)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우리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는 발표 후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담당자(☎02-2076-0643)로 문의(평일 09:00~12:00, 13:00~18:00)하시기 바랍니다.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43 홈페이지 : http://www.koiha.or.kr, e-mail : recruit@koi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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