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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SNS 및 문자 이용 선거운동 문답풀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예방팀)
〔할 수 있는 행위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게시 •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트위터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리트윗(RT) • 선거일에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 ※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할 수 없는 행위 사례〕 •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 • 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 선거일에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함.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①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②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③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전자우편인가요? 문자메시지인가요?
⇨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④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미투데이 · 트위터 ·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글을 전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⑥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⑦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⑧ 미성년자(19세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⑨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수당을 제공하면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 불가능합니다. 매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⑩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⑪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⑫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동영상을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⑬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이외에 추가로 유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횟수에 제한없이 발송이 가능한지요?
⇨ 불가능합니다. 유료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 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횟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⑭ 자원봉사자가 컴퓨터에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⑮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선거일 제외)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⑯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시간제한이 있는지요?
⇨ 시간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nechome)” 또는 “모바일웹(m.1390.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