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발의예고합니다.
주요내용은
-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 및 최저임금 준수에 관한 시의 사업 실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처우개선 사업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 쪽에 주로 효력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상 한계도 두텁지만, 조례내용이나 시행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 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시 소재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할 수 있다.
1.「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 금 지 원
2.「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최고기업 인상 및 구미시최고근로자상 수여, 예우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우선구매 판로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3.「구미시 이달의 기업」 지정
4.「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 기업육 성기금 지원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 원
6.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
②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인권 및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기업
4.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
제8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9조(차별금지 및 법령준수)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취업촉진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결과 또는 실적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2013년에 한하여 7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