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정밀분석 |
①고정거래처와 월 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
②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유형을 살펴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
③FAX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
수기 작성분은 적색이나 FAX는 적색으로 나타나지 않음. 전산작성분도 희미한 경우(-, △)여부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확인 필요 |
④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오류, 누락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가산세 적용 안 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
⑤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간이과세자가 잘 모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있음) |
⑥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부가세 신고 정확히 일치하는가?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와 신고일자 불일치여부 확인.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신고일자 확인 요)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분석
내 용 |
정밀분석 |
①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
ㆍ공제란: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세포함)로 집계 ㆍ매출란: 공급가액으로 기재 |
②집계는 은행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행일기준인가? |
ㆍ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집계 ㆍ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행일 기준으로 통보됨. (6월말, 12월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
③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 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5%) |
④신용카드 결제분을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는 없는가? (2중 매출 처리) |
ㆍ2006.2.9 부터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목욕,이발,미용실,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임] ㆍ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 거래분에 대한 활용방법은 -다음- 참고.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2중 매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 3팀-438, 2004.3.8)을 요약함.
※신용카드(세금계산서)교부 분
☞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
< 사례 1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됨.
2010.3.31. 외상매출금 세금계산서 1,100,000원 발행
(차)외상매출금 1,100,000 (대)상품(제품)매출액 1,000,000 / 예수부가세 100,000
2010.4.25. 현금수금시
(차)보통예금 1,100,000 (대)외상매출금 1,100,000
2010.4.25.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결제시 문제가 됨.
(공급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함.
-신용카드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서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소명하면 됨.
(신용카드회사-세무서 자료 제출시 매출액 차이)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
<사례 2 >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선수금 성격)
공급시기가 도래 전에 그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선수금)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2010.3.25. (차)보통예금 1,100,000 (대)선수금 1,100,000
2010.4.30. (차)선수금 1,100,000 (대)상품(제품)매출액 1,00,000/예수부가세 100,000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신고시 “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 3 >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급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 결제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음.
<사례 4 > 인터넷 등으로 매매 후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공급자)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공급받는 자)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내 용 |
정 밀 분 석 |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중 다음과 같이 간이과세 포기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제1기(1.1 ~ 6.30) 중 개업자 -개업일 ~ 6.30(만기환산) 하여 다음해 1.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하고 다시 -개업일 ~ 12.31(만기환산)후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함. •제2기(7.1 ~ 12.31)중 개업자 -개업일 ~ 12.31(만기환산) 후 다음해 7.1 유형 전환여부 검토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단,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001.1.1이후 등록자로서 2001.7.1 전환자는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
(2)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 일반사항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 기재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분 구분 기재 |
②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
소매매출은 매출분에 포함하나, 주민등록 기재분 누락하는 사례 빈번함. |
③신용카드발행분 및 영수증 발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 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로 집계 -매출란: 공급가액 기재 |
◯영세율 검토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②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20일내에 개설되었는가?→이후에 사후 개설된 경우 10% 세율적용 •동일과세기간 경과 후 20일내 사후 개설된 경우→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예정분이 확정 신고기간에 사후 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분 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③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적용대상 아님)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 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교부) |
④수출품목을 하도급 준(받은)경우 |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에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전혀 부담하지 않음.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
⑤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오퍼업 등) |
-다음에 해당하는가? 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ㆍ사업서비스업 ㆍ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ㆍ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ㆍ컨테이너 수리업,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ㆍ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ㆍ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ㆍ있는경우→통장에 외화로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 ㆍ없는경우→서로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외화로 직접받은 경우,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한 경우,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받는 경우 등이 있는가? →10% 과세 |
⑥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 한가 (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ㆍ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 ㆍ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수출실적명세는 직수출 및 대행수출자만 해당되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시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과세표준 안분계산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과세면제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
②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 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 됨.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③면세비율이 5% 미만인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 전액과세 |
(3)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
일반 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구분이유: 부가가치율 산정) |
②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 이후 취득분 10년),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요망 |
③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매입세액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오류, 누락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기타 기재사항오류, 누락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과세(○)-불공제 과세(× )-공제 [판단요령] 주차료, 주유비등도 불공제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일(접수일을 말함)이전 20일 이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가능 -간이과세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이면에 공급 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였는가? |
공급자 서명확인은 2000년부터 제외됨 |
②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반드시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됨. |
③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특히 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사유분 공제불가 |
④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매입세액 불 공제 |
⑤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는가? |
신용카드결제 분은 세금계산서 수취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함. |
◯의제매입세액 검토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인가? |
2002년부터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품이지 농산물은 아님)등도 해당 |
②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포함)수취분인가? |
②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포함)수취분인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미제출 및 기타 증빙은 공제불가 |
③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작성하였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 수취분은 공제불가 -반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 |
④공제율은 적정한가? |
음식업 5/105 , 기타업종 2/102 |
◯대손세액공제 검토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2006.2.9.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대손사유로 확대 <주요 대손사유> -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사망실종신고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통상 3년. 단, 음식, 숙박, 입장료는 1년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날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 설정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채권자별 10만원 이하 |
②상대방의(잔여)재산은 없는가? |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무재산 입증필요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 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
③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
-2003.6.1.공급분 →2008.7.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함. |
④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 되었는가? |
-미신고시분은 공제불가(영수증교부분도 가능)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가능 |
⑤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의 부도방 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었는가? (서면3-1223.2006.6.23) ㆍ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도발생일: (직전연도6.30 ~ 직전연도 12.29) ㆍ2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부도발생일: (직전연도 12.30 ~ 당해 연도 6.29)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공제불가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가능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불가)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2006.2.9부터) |
⑥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
|
⑦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확정신고시 에만 공제가능하며 예정신고때는 불가 |
⑧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예시)
부도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상법상 소멸시효완성→경정청구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내 용 |
정 밀 분 석 |
①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 재생처리업 , 중고자동차 매매업,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 수집업 |
②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고철,폐지,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폐건전지, 중고자동차,페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페섬유, 폐유 |
③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등) |
※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을 적용(기타는 8/108)
◯ 공통매입세액의 검토
내 용 |
정 밀 분 석 | |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 대상 |
공통사용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기준 | |
면세가액비율이 5% 미만인가? |
면세비율 5%미만인 경우 전액공제 (면세면적 비율은 해당 안됨) | |
납부환급세액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는가?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반드시 검토 |
경과된 과세기간수명 검토하였는가? |
건축 및 구축물: 10과세기간(5년)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 |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이상 증가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
◯ 신용카드 발행액 공제 검토
-개인사업자인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발행액 공제는 영수증 교부사업자만 해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과세기간별 500만원이 아님.
-당해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당해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 됨)
◯ 성실신고 사업자 세액감면 검토
-2005년도 제2기(2005년 제2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희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미만인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가?
[계속사업자]
-2006/1기분 과세표준을 2005/2기분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매기분 신고시 마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초과하여 신고시 다른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감규정을 추가로 적용(2005/2기를 적용받았다 하여도 2006/1기가 2005/2기보다 130%를 초과한다면 2006/1기를 추가로 적용받음.
-업종별 과세표준 시장기준율 이상 신고할 것.
[2006/1기 신규사업자]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기타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교부비율이 100% 를 초과 할것.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였는가?
-신용카드발행액공제는 배제하였는가?
→중복공제는 불가
-2005년/2기분까지는 공제받은 사업자는 공제받은 직전과세기간보다 130% 를 초과하여 신고하였는가?
→2005/1기 과세표준 1억원. 2005년/2기 과세표준 1억4천만으로 2005/2기중에 납부세액을 경감받았으니, 2006년/1기부터 2007/1기까지의 과세표준을 1억3천만원 이하로 신고하면 그 과세기간부터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수 없음.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업종별과세표준 신장율)] 직전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전의 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사업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지 않았으나 이번신고분부터는 6월로 환산하며, 1월미만은 1월로함에 유의(재소비 -289.2006.3.23)
◯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 미환급 세액과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 미환급 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사례방지)
◯ 가산세 검토
구분 |
대상 |
적용금액 |
사업자별 | ||
미등록 |
등록하지 아니 한때 |
공급가액 |
1% | ||
매출처별합계표 |
①미제출 |
예정/확정 미제출 또는 수정신고시 제출 | |||
②부실기재 |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중 누락오류 | ||||
③지연제출 |
예정분을 확정시 제출 |
0.5% | |||
매입처별합계표 |
①교부시기상이 |
교부시기이후 교부받은 분(당해과세기간 내) |
1% | ||
②미제출 |
예정/확정시 미제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제외 | |||
③부실기재 |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중 누락,오류 | ||||
④공급가액과다기재 |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 | ||||
신고불성실 |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세액 |
10% | ||
납부불성실 |
무납부, 과소납부 |
세액 |
연 10.95% | ||
영세율과세표준 |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
과세표준 |
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