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위자료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혼인하여 20년을 함께 살며 알뜰살뜰 모은 재산으로 임대용 5층짜리 건물을 갖게 된 A(남편)와 B(아내)는 어찌어찌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B는 위 건물이 A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그 중 일정 부분(예를 들어 10분의 4)은 아내의 것이라는 판결과 A는 B에게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이 이뤄질 경우의 과세 여부를 생각해 보자.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후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지만 어느 일방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중 상대방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해오는 입장인 B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및 등록세 외에는 아무런 세금부담이 없다.
하지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재산분할을 해 주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은 임대용 건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며, 재화는 유상으로 공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A는 위 재산분할의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이 건물은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A와 B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자료는 살펴보자. 위자료는 이혼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위자료는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측이 현금이 없어 그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대신 주는 경우 돈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것(대물변제)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도 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위자료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세금을 내면서 팔아 현금으로 주는 것이나 명의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나 같은 효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것이라면 위의 재산분할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물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물론이다.
1047호 [경제]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