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노동인권 탄압만이 아니라 유선전화 이용자들의 정보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유선전화 가입자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특정 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광주 CBS가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서 KT 집전화를 이용하는 10가구의 전화요금을 조사한 결과, 10가구 모두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
이로 인해 한 가구의 경우 지난 8년간 부당하게 납부해 온 85만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다. 화순군의 경우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상근활동가 중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전화가 부당요금제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KT에 항의해 사용하지 않은 요금 60여만 원을 환급받은 일도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부당요금제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화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는 농촌 지역 케이티 유선전화 이용자들의 부당요금제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파악된다.
부당요금제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KT가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한정적으로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요금제가 그것이다.
이 요금제는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에 대해 각각 최근 1년(2002년 기준)간 의 월평균 요금에 따라 월 1,000원에서 5,000원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한 요금제다. 기존 유선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700만 명을 가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가입동의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요금제에 이용된 다른 정액요금제는 LM더블프리 요금제인데 2004년 9월부터 2009년 12월경 까지 사이에 가입이 이뤄진 요금제다. 유선전화이용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유선전화에서 핸드폰으로 건 통화료 월평균 금액의 30%를 더 내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통화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다. 이 또한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요금제를 전환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왔다.
최근엔 휴대전화의 대중적인 확산으로 유선전화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정액요금제에 가입되면 실제 유선전화 사용량보다 몇 배의 요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더구나 요금납부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요금고지서로 확인하기도 어려워 시민들이 자신의 집전화가 부당요금제에 가입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KT에 대해 부당요금제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부당요금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285
첫댓글 휴.. 어이가 없군요
정말 넘하는거 같네...우씨
고수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