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 해 개 요> |
|
|
| |
공사현장에서 흄관을 적재한 2대의 트럭중 1대의 트럭은 공사현장내로 진입하고 1대는 경사 4.5도의 경사진 도로에서 대기중인 상태에서 재해자가 트럭에 적재된 흄관상부에 올라가 흄관 고정용 와이어로프 및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트럭 후면으로 흄관더미가 붕괴되면서 재해자 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30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9월 ○일 충남 당진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흄관을 적재한 2대의 트럭중 1대의
트럭은 공사현장내로 진입하고 1대는 경사 4.5도의 경사진 도로에서 대기중인 상태에서 재해자가
트럭에 적재된 흄관상부에 올라가 흄관 고정용 와이어로프 및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트럭
후면으로 흄관더미가 붕괴되면서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사고발생 현장은 해안도로 개설 공사현장(공정율 75%)으로 흄관 매설작업이 진행중 이었으며,
재해발생 당일 07:00분경 흄관을 적재한 2대의 차량이 현장입구에 도착하여 흄관 매설작업 구간의
차량통행로 협소로 공사현장 직원의 유도에 따라 첫번째 진입차량만 작업구간으로 이동하였고
두번째 진입차량은 현장입구 경사진 도로(경사도 4.5°)에 세워둠
※ 흄관규격(길이 : 2.5m, 중량 : 700kg)
.트럭에 적재한 32개 흄관은 3단으로 쌓은후 흄관 상부에 길이 7m 및 17m의 와이어 로프
(직경 12mm) 2줄과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트럭에 결속
- 재해자가 정차된 두 번째 트럭의 적재된 흄관 상부에 올라가 흄관 고정용 와이어로프 및 체인
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트럭 후면으로 흄관더미가 붕괴되면서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원인
가. 경사진 도로에서 결속기구 해체
ㅇ 트럭으로 적재 운반한 화물을 경사진 도로에서 결속기구를 해체할 경우 붕괴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흄관 고정 결속기구를 해체하였음.
나. 트럭에 흄관적재 방법 불량
ㅇ 트럭에 흄관 등을 적재할 때는 구르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트럭적재함에 쇄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치하지 않았으며, 흄관을 3단 높이로 적재하여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붕괴될 우려가
있었음.
4. 재해예방대책
가. 경사진 도로에서 결속기구 해체 금지
ㅇ 트럭에 적재 운반한 화물이 붕괴될 우려가 없는 평지에서 고정 결속기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구르는 방향이나 무너지는 방향쪽에서의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나. 트럭에 흄관적재시 작업받침대 사용
ㅇ 트럭에 흄관 등을 적재할 때는 구르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트럭적재함에 쇄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흄관 적재 높이를 3단 이하로 적재할 것.